반응형 위생원1 요양원 세탁물 위탁, 자체 처리와 위생원 배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요양원은 입소자가 30명 이상일 때에는 위생원 1명을 둬야 한다.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면 위생원을 두지 않아도 된다. 이번 사례는 요양원이 세탁물을 위탁 처리하면서 일부 세탁물을 자체 세탁하다 환수처분된 사안이다. 이 요양원은 어떤 사연이 있을까? 환수처분 경위원고는 D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피고)은 원고가 위생원을 배치하지 않고 일부 세탁물을 자체 처리하고 있었음에도 위탁 세탁을 하는 것처럼 신고해 약 6억 원을 부당청구했다고 판단해 환수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원고는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했다. 원고는 “세탁물을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했지만 일부 입소자들의 불만과 위생관리 필요성에 따라 소량의 개인 세탁물만 자체 처리한 것이어.. 2024. 1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