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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진단3

위암 진단방법과 의료사고 위암 진단 지연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복통, 구토 등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해 급성 췌장염, 식도염 등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9개월 뒤 위암 판정을 받은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 병원에서 실시한 위내시경검사에서 식도염, 위염 병변 외에 전형적이지 않은 병변이 발견된 상황에서 의료진이 위암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조직검사 등을 시행할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다. 피고 병원에서 급성췌장염 진단 환자는 10월 14일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하자 피고 병원에 내원해 알코올성 급성췌장염 진단을 받아 입원했다. 환자는 입원 당일 복부 CT 검사를 받았는데 급성췌장염 소견과 함께 3.5cm 크기의 혈관종과 1.6cm 크기의 양성 자연 석회화 종괴가 발견되었다. 그 후 환자는 10월 25일.. 2022. 8. 18.
위암 진단, 수술, 재발 의료사고 총정리 [위암 의료사고] 진단, 수술, 수술후 재발, 추적검사 과정 의료과실 위암은 우리나라 5대 암 중의 하나입니다. 그 정도로 다빈도로 암이 발생하다보니 암 진단, 수술, 수술후 추적검사 등의 과정에서 의료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암 진단을 받았다면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의료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대처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은 위암 진단 및 치료 과정의 의료소송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위암을 위염으로 진단해 조기치료 기회 상실 A는 소화불량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복부 CT 검사, 혈액검사를 거쳐 위장염으로 진단했습니다. 환자는 6개월 뒤 식후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윗배에 가스가 차고, 하루 한번 묽은 .. 2021. 2. 7.
위암을 의심해 진단, 전원하지 않은 과실 환자가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소화불량, 설사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CT 검사에서 종양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아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사안. 의료진의 추가검사 또는 상급병원 전원 의무와 관련된 사건이다. 환자는 E병원에 처음 내원해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내원 당일 복부 CT 검사와 혈액검사를 시행해 위장염이 의심된다며 입원을 권유했다. 하지만 환자가 이를 거절했다. 환자는 6개월 뒤인 3월 7일 E병원을 다시 내원해 식후에 소화가 되지 않고, 신물이 올라오고, 목이 타는 느낌이 있으며 등 윗배로 가스가 차며, 대변은 하루 한번 묽게 본다고 설명했다. 의료진은 위 내시경에서 출혈을 동반한 위궤양 의심을, 위 조직검사에서 비정형 세포를 관찰했다. 환자는 3월 21일.. 2020.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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