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위약감3 디스크수술 부작용 진단, 재수술 지연했다면?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하지 위약감과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신속하게 MRI 검사 등을 실시해 원인을 파악한 후 재수술 등의 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영구적인 장해가 발생했다면 의사의 과실 여부를 다투는 의료소송으로 비화될 수 있다. 디스크수술 집도의는 환자에게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술 전, 수술과정, 수술 후 아래의 주의의무를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디스크수술 집도의의 책무 (1) 수술 중 주의의무 디스크수술을 하는 의사는 수술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하거나 신경을 과도하게 견인해 이로 인해 보행장애, 배뇨 및 배변 장애 등의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책무가 있다. (2) 경과관찰 주의의무 만약 디스크수술을 한 환자가 수술 후 하지.. 2023. 1. 27. 기저핵출혈, 뇌실내출혈에 대한 수술지연 의료소송 뇌실내출혈 환자에게 개두감압술을 시행했지만 사망한 사건.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좌측 위약감 및 의식 저하 증세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뇌CT 촬영 결과 우측 기저핵출혈 및 뇌실내출혈을 확인하고 이뇨제와 항경련제를 정맥투여했다. 이어 의료진은 환자의 의식이 저하되자 기관삽관을 한 후 혈종 흡입술 및 뇌실외배액관 삽입술을 한 후 중환자실에 입실시켰다. 의료진은 수술후 뇌CT를 시행해 우측 기저핵과 뇌실내 출혈량이 감소하지 않아 뇌가 좌측으로 밀리는 사실을 확인하고 개두감압술 및 혈종제거술을 했다. 하지만 이후 저체온증과 중추신경계 감염이 발생해 항생제를 변경했지만 10여일 후 사망했다. 법원의 판단 [수술 지연 과실 여부] 의료진은 환자가 피고 응급실에 도착한 직.. 2017. 10. 18. 다발성 경화증 스테로이드 주사요법후 신우신염, 바빈스키징후, 강직성 불완전 마비 사진: pixabay (다발성 경화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원고는 하지 위약감, 감각저하 증상이 발생하고, 배꼽 주위에 띠를 두르는 듯한 통증이 있어 피고 병원 응급실에 갔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다발성 경화증 의증 혹은 시신경척수염 의증으로 진단하고 스테로이드 주사요법을 실시하는 한편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척추 및 뇌 MRI 검사를 하려고 했지만 원고가 거부했다. 다발성 경화증[Multiple Sclerosis ] 다발성 경화증은 뇌, 척수, 그리고 시신경을 포함하는 중추신경계에 발생하는 만성 신경면역계질환입니다. 이 질환의 원인은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수초가 손상되어 뇌로부터 신체의 여러 부분으로 가는 신경자극의 전달이 방해되어 나타나.. 2017. 8.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