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정맥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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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도정맥류, 위정맥류 발견돼 글라이프레신 투여후 저나트륨혈증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8. 12. 11. 03:00
저나트륨혈증 우리 몸은 체중의 6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1/3은 세포 바깥에, 2/3는 세포 안에 존재한다. 세포벽을 사이에 두고 세포 안과 밖을 오고 가는 물의 이동은 혈액의 삼투질 농도(Osmolarity, Osm)에 의하여 결정된다. 우리 몸의 수분이 과다할 때 저나트륨혈증이 발생하게 된다. 저나트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이뇨제 사용, 구토, 설사, 췌장염, 장관폐쇄, 화상, 과도한 발한, 출혈, 갑상선기능 저하증, 울혈성 심부전, 간경화, 신증후군, 코르티코이드 호르몬 이상 등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간세포암으로 정기적인 진료를 받았고, 4년 뒤 검은색 변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위내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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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환 의심증세가 있었지만 추가검사 하지 않아 간경변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11. 03:30
교도소 수용자가 건강검진에서 간질환 의심증세가 있었음에도 의료과장이 추가검사나 치료를 하지 않아 간경변에 의한 위정맥류 출혈로 사망케 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들 주장 환자는 교도소에 수용된 후 여러 차례 건강검진을 받았고 그 검사결과 간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교도소 보건의료과장은 간질환에 대한 치료(진단, 검사 포함)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환자는 간질환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었고 그 결과 응급수술 중 간경변에 의한 위정맥류 출혈로 사망하였다. 법원의 판단 환자는 교도소에 수용된 직후 실시한 검사에서 AST, ALT, GTP가 기준 범위의 2-3배를 초과하는 이상 수치가 나왔고, 간장질환이 의심되니 추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다. 환자는 1년 뒤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