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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맥류2

식도정맥류, 위정맥류 발견돼 글라이프레신 투여후 저나트륨혈증 초래 저나트륨혈증 우리 몸은 체중의 6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1/3은 세포 바깥에, 2/3는 세포 안에 존재한다. 세포벽을 사이에 두고 세포 안과 밖을 오고 가는 물의 이동은 혈액의 삼투질 농도(Osmolarity, Osm)에 의하여 결정된다. 우리 몸의 수분이 과다할 때 저나트륨혈증이 발생하게 된다. 저나트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이뇨제 사용, 구토, 설사, 췌장염, 장관폐쇄, 화상, 과도한 발한, 출혈, 갑상선기능 저하증, 울혈성 심부전, 간경화, 신증후군, 코르티코이드 호르몬 이상 등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간세포암으로 정기적인 진료를 받았고, 4년 뒤 검은색 변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위내시경.. 2018. 12. 11.
간질환 의심증세가 있었지만 추가검사 하지 않아 간경변 교도소 수용자가 건강검진에서 간질환 의심증세가 있었음에도 의료과장이 추가검사나 치료를 하지 않아 간경변에 의한 위정맥류 출혈로 사망케 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들 주장 환자는 교도소에 수용된 후 여러 차례 건강검진을 받았고 그 검사결과 간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교도소 보건의료과장은 간질환에 대한 치료(진단, 검사 포함)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환자는 간질환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었고 그 결과 응급수술 중 간경변에 의한 위정맥류 출혈로 사망하였다. 법원의 판단 환자는 교도소에 수용된 직후 실시한 검사에서 AST, ALT, GTP가 기준 범위의 2-3배를 초과하는 이상 수치가 나왔고, 간장질환이 의심되니 추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다. 환자는 1년 뒤 검사.. 2017.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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