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과장2 간질환 의심증세가 있었지만 추가검사 하지 않아 간경변 교도소 수용자가 건강검진에서 간질환 의심증세가 있었음에도 의료과장이 추가검사나 치료를 하지 않아 간경변에 의한 위정맥류 출혈로 사망케 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들 주장 환자는 교도소에 수용된 후 여러 차례 건강검진을 받았고 그 검사결과 간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교도소 보건의료과장은 간질환에 대한 치료(진단, 검사 포함)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환자는 간질환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었고 그 결과 응급수술 중 간경변에 의한 위정맥류 출혈로 사망하였다. 법원의 판단 환자는 교도소에 수용된 직후 실시한 검사에서 AST, ALT, GTP가 기준 범위의 2-3배를 초과하는 이상 수치가 나왔고, 간장질환이 의심되니 추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다. 환자는 1년 뒤 검사.. 2017. 12. 11. 본태성 고혈압환자가 뇌출혈로 사망…효과 없는 처방반복 과실 (고혈압 약물치료)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환자는 구치소 입소자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구치소 의료과장(흉부외과 전문의)에게 "과거 10년간 키 181㎝, 몸무게 90㎏ 정도를 유지했고, 2002년경 측정 혈압이 160/95㎜Hg로 나왔다. 그러나 투약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현재 두통 등 특이 증상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의료과장은 혈압 측정 결과 180/105㎜Hg로 나오고 그 원인 질환을 알 수 없자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단하고 고혈압 치료제를 정기 투약하도록 처방했다. 구치소는 환자의 고혈압에 대해 약 5개월간 주로 이뇨제인 다이크로지디정(Dichlozid tab.)과 혈압강하제 파인디핀정(Pinedipin Tab, 유효성분은 암로디핀으로 .. 2017. 8.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