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용산소2 의료용산소 기준위반 병원 무더기 고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형사처벌 " 계도나 유예기간 없이 처벌하는 건 부당" 사진: pixabay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위반해 고발된 요양병원이 2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요양병원은 지난해 9월 자치단체, 보건소 합동 의료용산소 점검을 받았다. 당시 A요양병원은 의료가스실에 40ℓ짜리 의료용 산소 8개를 보관하고 있었다. 자치단체 관계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지도점검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떠났다고 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저장능력 250kg 이상인 액화석유가스저장설비 또는 50㎥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 등의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자치단체에 사용신고를 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 2019. 3. 4. 익수환자 대학병원 전원하던 중 구급차 산소 떨어져 사망…응급의학과장 업무상과실치사 물에 빠진 익수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구급차 의료용산소가 바닥나 환자가 후송 도중 폐부종 사망하자 이송 지시를 한 응급의학과장과 인턴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벌금형 선고. 하지만 대법원은 인턴 의사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진: pixabay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들 벌금형,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환송 범죄 사실 피고인 A는 응급의학과 과장, B는 병원 인턴이다. A는 간이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도중 익수해 응급실을 찾은 피해자(13세)를 응급처치한 뒤 대학병원으로 전원하도록 결정한 후 당시 인턴으로 근무하던 B와 간호사를 응급차량에 동승시켜 이송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피해자는 익수환자로서 저산소증을 겪고 있었고, A는 분당 10L의 산소를 주입하도록 지시했다.. 2019. 3.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