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사 의료법 위반2 의사가 진료기록부 허위작성해 요양급여비용 편취하다 징역 1년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수년간에 걸쳐 요양급여비용 약 1억 5천만원을 거짓청구한 의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 사건: 사기,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건의 개요 1. 의료법 위반 피고인은 G의원을 운영하는 의료인이다. 피고인은 해당 의원에서 환자 H를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진료하였다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H를 포함해 약 6개월간 204명의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환자로 진료하였다고 기재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약 3년간 6326회에 걸쳐 실제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제 환자가 내원해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 2019. 10. 4. 의사가 허위진단서작성죄로 유죄 처벌과 의사면허취소 처분 의사가 허위진단서를 발급하다 적발돼 허위진단서작성죄로 유죄 처벌을 받은데 이어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안 사건: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원고는 개인택시 기사들이 양도, 양수하는데 필요한 1년짜리 진단서 발급을 의뢰받았다. 이에 원고는 1년의 치료기간이 필요할 정도의 특별한 병세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모두 5회에 걸쳐 요추간판탈출증, 경추간판탈출증 등으로 1년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는 허위진단서를 작성했다. 이로 인해 원고는 허위진단서작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진찰을 통해 그 증상을 직접 확인하였고, 엑스레이 검사 및 MRI 검.. 2019. 7.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