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사품위손상1 “술 마셨지만 음주진료 아니다” 의사 면허정지 모면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는 의료진이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료법 위임에 따른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란 사회통념 상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고도의 도덕성과 직업윤리에 크게 반하는 행위를 해 전문직 종사자로서 의료인에게 부여된 의무를 훼손하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으로 평가되는 진료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음주진료 의사 면허정지 처분외과 전문의 K는 C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K가 4월 6일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음주상태에서 응급실 환자 3명을 .. 2024. 7.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