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사해고2 리베이트 받은 의사 면직 해고 아래 사건은 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전공의로 근무중인 의사가 과거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면서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면허정지처분을 받자 병원으로부터 해고(면직) 통지를 받은 사안이다. 리베이트 수수죄로 해고된 전공의 원고인 A는 피고 K병원에서 인턴 수련의를 거쳐 3월 1일부터 응급의학과 전공의로 근무했다. 그런데 과거 보건소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면서 특정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처방 대가로 해당 제약사로부터 3회에 걸쳐 1,052만원의 뇌물(리베이트)을 수수한 범죄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원고는 이 사건으로 같은 해 10월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그대로 형이 확정되었다. 원고가 뇌물 수수에 대한 형이 확정되자 보건복지부는 원.. 2023. 3. 25. 불성실진료 의사 해임사건 국립병원에서 근무중인 의사가 진료업무를 하지 않고, 사전결재 없이 연가 사용, 상습적인 입원 거부, 환자 폭행 및 권위적인 진료태도 등으로 해임된 사건. 사건: 해임처분 취소 판결: 1심원고 패, 2심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기초 사실 국립병원 정신과에서 근무중인 원고는 1. 외래진료실에서 진료업무를 하지 않고 이탈했다. 2. 추석 연휴 전휴 이틀간 허가권자의 사전결재를 얻지 않고 연가를 사용해 직장을 이탈했다. 3. 환자가 진료를 예약했지만 30분 늦게 시작하는 등 평소 지연 진료로 인해 환자들을 장시간 기다리게 해 직무를 태만히 했다. 4.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의사가 없어 입원이 안된다고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입원을 거부해 직무를 태만히 했다. 5. 의경이 진단서 발급을 요구하자 ‘.. 2020. 3.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