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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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 지방이식수술 도중 지방색전증으로 허혈증 시신경 병증, 사분맹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31. 09:46
(얼굴성형수술 부작용)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D성형외과를 운영중인 피고는 원고의 허벅지와 발목에서 지방을 흡입한 뒤 원고의 안면 전체에 지방이식수술을 시행했다. 피고는 수술 도중 원고에게 이상증상이 발생하자 지방색전증을 의심했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E병원 응급실로 전원시켰다. 색전증 혈류나 림프류에 의해 맥관계(脈管系:혈관 및 림프관) 속으로 운반되어 온 여러 부유물이 가는 혈관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막은 상태. 색전증의 원인이 된 물체를 색전(embolus)이라 하며, 색전 중 가장 많은 것은 혈관 내에서 만들어진 혈전(血栓)이다. 색전은 정맥에 의하여 운반되는 경우(정맥성 혈전증)와 동맥에 의하여 운반되는 경우(동맥성 혈전증)가 있다. 정맥성 혈전증은 폐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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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 어지럼증 호소해 뇌경색을 의심, 아스피린을 투여하고 대학병원에 전원했지만 편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1. 22:56
(뇌경색 진단 지연)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원고는 호흡 곤란 및 마비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머리와 눈이 아프고 어지럽다는 증상을 호소했다. 그러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심전도검사, 뇌 CT 검사를 했지만 특이 소견을 발견하지 못했고, 입원후 다시 뇌 CT 검사를 했지만 이상소견이 없었다. 병원은 뇌경색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호자들에게 설명한 후 대학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며 아스피린 3알을 복용하도록 했다. 이후 원고는 H병원에 입원해 동맥내 혈전용해술을 받았지만 촤측 편마비 장애가 남아 있다. 원고 주장 원고가 F병원에 내원할 당시 안면마비 등 뇌경색의 전형적인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보이고 있었음에도 피고 의료진은 신경학적 평가 및 활력징후 검사를 15분마다 시행하지 않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