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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증상2

안면 지방이식수술 도중 지방색전증으로 허혈증 시신경 병증, 사분맹 초래 (얼굴성형수술 부작용)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D성형외과를 운영중인 피고는 원고의 허벅지와 발목에서 지방을 흡입한 뒤 원고의 안면 전체에 지방이식수술을 시행했다. 피고는 수술 도중 원고에게 이상증상이 발생하자 지방색전증을 의심했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E병원 응급실로 전원시켰다. 색전증 혈류나 림프류에 의해 맥관계(脈管系:혈관 및 림프관) 속으로 운반되어 온 여러 부유물이 가는 혈관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막은 상태. 색전증의 원인이 된 물체를 색전(embolus)이라 하며, 색전 중 가장 많은 것은 혈관 내에서 만들어진 혈전(血栓)이다. 색전은 정맥에 의하여 운반되는 경우(정맥성 혈전증)와 동맥에 의하여 운반되는 경우(동맥성 혈전증)가 있다. 정맥성 혈전증은 폐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반.. 2017. 7. 31.
두통, 어지럼증 호소해 뇌경색을 의심, 아스피린을 투여하고 대학병원에 전원했지만 편마비 (뇌경색 진단 지연)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원고는 호흡 곤란 및 마비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머리와 눈이 아프고 어지럽다는 증상을 호소했다. 그러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심전도검사, 뇌 CT 검사를 했지만 특이 소견을 발견하지 못했고, 입원후 다시 뇌 CT 검사를 했지만 이상소견이 없었다. 병원은 뇌경색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호자들에게 설명한 후 대학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며 아스피린 3알을 복용하도록 했다. 이후 원고는 H병원에 입원해 동맥내 혈전용해술을 받았지만 촤측 편마비 장애가 남아 있다. 원고 주장 원고가 F병원에 내원할 당시 안면마비 등 뇌경색의 전형적인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보이고 있었음에도 피고 의료진은 신경학적 평가 및 활력징후 검사를 15분마다 시행하지 않았고.. 2017.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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