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호흡
-
진정제 투여후 소아 충치치료 중 심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20. 11. 14. 05:04
갑작스런 호흡정지 또는 심정지는 저산소증을 일으키며 결국 뇌손상과 중요장기의 손상을 야기해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심정지가 발생한 지 약 5분이 경과하면 허혈에 의한 조직손상이 시작되므로 되도록 빨리 심정지에 대해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진정상태에서 충치 치료를 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 등을 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만 5세인 환자는 충치 치료를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마취제 투여 등을 통한 진정 상태에서 충치 치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의료진은 환자가 선천성 심장질환인 동맥관개존증, 심방중견결손증 등으로 피고 대학병원 본원에서 수술 치료를 받은 전력을 확인하고서 소아과에 협진을 의뢰했습니다. 의료진은 소아과로부터 ..
-
사지연장술 과정 호홉곤란 적시에 응급처치 안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8. 11. 27. 06:34
의료기관이 응급의료법상 응급장비 설치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호흡정지, 심정지 발생과 같이 수술로 인한 각종 불의의 상황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정형외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사지연장술(피질골 절골술법) 설명을 들었다. 이후 환자는 앙쪽 경골에 대해 골수정(골수 안에 집어넣는 못)을 이용한 피질골 절골술 및 골수정 양측 경골 고정과 신연술(뼈 연장술로서 뼈를 잘라 두 골절편을 고정한 다음 서로 반대방향으로 조금씩 늘이면 그 사이에 뼈가 생기면서 뼈의 길이에 늘어나게 되는 술식)을 위한 골수 내 고정술을 받았다. 환자는 수술 직후 통증을 호소해 진통제를 투여받았고, 다음날부터 열이 나고 통증을 ..
-
기관절개관 교체에 실패한 직후 청색적,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한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30. 12:15
기관절개관 교체에 실패한 직후 청색적,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한 사건으로, 기관절개관 교체 과정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호흡곤란 증세로 피고 대학병원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폐렴으로 진단하고, 기관내 삽관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며 항생제를 투여했고, 18일 후 기관내 삽관 대신 기관절개술을 시행했다. 8일 후 피고 병원 내과 인턴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의 기관절개관 교체를 시도했으나 실패해 산소포화도가 71%로 떨어졌다. 담당 의사는 1분 후 청색증, 심정지가 나타나자 인공호흡을 시행하고, 에피네프린, 아트로핀을 투여했다. 하지만 상태가 더 악화돼 심폐소생술을 한 뒤 기관내 삽관을 한 결과 맥박이 회복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
척추측만증 교정수술후 하지마비, 배뇨 및 배변 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19. 18:50
척추측만증 교정수술후 출혈 발생해 혈종제거수술 했지만 하지마비, 배뇨 및 배변 장애.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 환송,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1991년 척추측만증 교정수술을 받았으며, 1996년 허리 통증이 재발하자 피고 병원에서 2001년 5월 18일, 30일 2회에 걸쳐 척추측만증 교정수술을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차 수술 당일 08:00경부터 18:30경까지 2차 수술을 했는데, 수술 도중 다량의 수혈을 했고, 수술기록지에는 경막 파열로 인한 경막 복구라고 기재돼 있다. 원고는 2차 수술후인 19:00경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25%로 떨어져 인공호흡 치료를 받았고, 19:10경부터 저혈압 및 혈액검사에서 간 효소 수치가 증가하는..
-
소염진통제 근육주사후 아나필락시스…응급처치 안해 뇌손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4. 09:53
소염진통제 근육주사후 아나필락시스…응급처치 안해 뇌손상 초래한 의사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우측 흉부 통증으로 피고 의원에서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 근육주사를 투여 받았다. 환자는 주사를 맞은 후 얼굴, 머리의 간지러움을 호소했고, 곧 의식을 잃은 후 호흡이 불량한 상태가 되었다. 피고는 119에 신고해 J병원으로 전원해 심폐소생술을 받고 심박동을 회복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가 계속 되다가 사망했다 원고들 주장 환자는 피고 의원에서 디클로페낙 주사를 맞은 후 아나필락시스로 인한 심폐정지 상태에 빠졌는데 피고는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저산소성 뇌 손상이 발생했다. 법원 판단 약물을 투여하는 병원에서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
탯줄 감은 태아 유도분만 후 뇌병증…태아 심박동수 관찰의무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4. 07:02
초산부가 탯줄 감고 있는 태아 유도분만 후 출산했지만 신생아 뇌병증, 뇌기능 부전…태아 심박동수 관찰 의무가 쟁점.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초산부인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았고, 초음파 검사 결과 태아가 목에 탯줄을 1회 감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피고 의료진은 초츰파 검수 후 양수가 많이 새지 않아서 양수량이 부족하지 않고 유도분만을 하면 오늘 밤 10시 경이면 아이를 볼 수 있겠다고 말했고, 간호사에게 비수축검사(NST) 실시 및 분만촉진제 투여를 지시하였다. 신생아는 분만 직후 울음이 없고, 쳐져 있었으며 피고들은 구강 대 구강 방법으로 인공호흡을 하고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회복되지 않자 다른 병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