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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왕진2

동네의원 왕진 시범사업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실시 (시범기관) 왕진을 제공하려는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 (제공 범위) 환자 거주지로의 이동거리, 의사의 진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자와 의사가 협의하여 결정 가능 (대상자)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하거나 또는 불가능하여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 (기존 왕진료 대상자와 동일) 앞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사업 참여 의원에 왕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왕진료 시범 수가와 해당 의료행위 비용에 대해 100분의 30을 부담한다. (거동불편 환자 예시) ①마비(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 ②수술 직후 ③말기 질환 ④의료기기 등 부착(인공호흡기 등) ⑤신경계 퇴행성 질환 ⑥욕창 및 궤양 ⑦정신과적 질환 ⑧인지장애 등 (시범수가안) 의사 왕진에 대.. 2019. 12. 27.
재택의료, 방문진료, 왕진 시대 열릴까? 보건복지부가 재택의료와 관련한 건강보험법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을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였다. 건강보험법 제41조의 5(방문요양급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직접 방문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입원과 외래 위주로 제도가 설계되어 환자가 의료기관 밖에서는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재택의료 지원제도를 체계화하여 노인, 중증환자 등 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지역사회 의.. 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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