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임대차보증금2

의료기관의 장례식장을 불허가하자 법원이 자치단체 처분취소 의료기관이 장례식장 설치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였는데, 행정청이 시설기준에 부합함에도 민원 발생, 교통혼잡 등을 이유로 불허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사건: 장례식장 불허가처분 취소 판결: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 자치단체에 병원 건물의 지하 1층, 지상 2층에 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신청을 불허가한다고 통지하였다. 원고 측 주장 피고의 의료기관 개설변경허가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의료법령에 의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신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변경허가를 할 의무가 있다. 기속행위란 행정기관이 행정 행위를 하거나 행위의 내용.. 2019. 11. 6.
사무장 한방병원 개설자와 비의료인 동업자 중 누가 채무를 책임져야 하나? (사무장-의사약정 유효 여부) 약정금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원고는 이 사건 E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며, C는 원고와 이 한방병원 동업자이며, 피고는 C의 처이다. C는 2003년부터 한의사인 G와 이 사건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07년 9월부터 원고와 공동으로 이 병원을 운영해 왔다. C는 이 사건 병원 건물 임대차보증금 3억원을 투자하는 등 병원에서 필요한 각종 자금을 조달했고, 병원 행정원장으로서 입원환자 관리, 직원 인사 및 급여, 병원 수입과 지출 등 제반 업무에 관여했다. 원고는 2008년 C의 자택으로 찾아가 병원 운영과 관련된 채무 때문에 진료에 지장이 있으니 은행 대출금 5000만원, 직원 급여 및 보험료 등의 채무를 해결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하면서.. 2017. 6. 1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