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의조제2 무자격자 조제,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 기준위반 업무정지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조제행위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을 상대로 현지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수간호사, 간호조무사가 관행적으로 임의조제하고 조제 및 복약지도료, 투약료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원장은 원내 약을 조제할 때 약사가 없어 간호사가 조제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하며 위법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 영양사가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조리사의 경우 병원 당직근무를 주로 했음에도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 70일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해당 영양사는 식당 팀장이었기 때문에 거래처 송금업무 등 관리업무를 함께 수행한 것일 뿐 기본적으로 영양사로 상근했다. 조리사 역시 병원에서 숙식을 .. 2017. 9. 18. 간호등급 산정기준 위반해 입원료 청구한 요양병원 업무정지처분 A요양병원, 간호등급 위반 업무정지 80일…법원 "처분 정당" 입원환자 약을 임의조제한 간호사가 면허정지처분을 받았지만 병원에서 계속 근무하게 하고, 간호조무사에게 조제 업무를 시킨 요양병원이 업무정지 80일 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최근 A요양병원이 청구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복지부는 A요양병원의 과거 23개월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한 결과 간호등급 산정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요양병원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등급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에 한해 산정해야 한다. 하지만 A요양병원 간호사 E는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간호사 면허자격정지 중이었고, 간호사 F, G는 주 2~3일만 비상근 근무했으.. 2017. 4.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