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담4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서 타과환자 간호 병행했다면 간호인력 산정 불가 정신건강의학과 개방병동에서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와 가정의학과 환자를 모두 간호하자 정신건강의학과 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아 간호인력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판결 사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고 판단해 1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처분사유 1. 진찰료 등 산정기준 위반 사회복지시설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상담 및 의약품 대리수령을 한 뒤 수급권자 가족이 내원해 의사와 상담하고 의약품을 수령한 것처럼 꾸며 재진진찰료 청구 2. 정신질환 외래 정액수가 산정기준 위반 사회복지시설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2명 이상의 수급권자와 관련한 상담을 하고 약제를 수령하도록 한 다음 1일당 .. 2019. 4. 7. 간호등급 잘못 산정해 낭패 본 요양병원들 겸직, 장기휴가자 등 산정하다 행정처분 전체 근무시간의 1/28 위반해도 기준위반 [초점]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의 쟁점 보건복지부는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간호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입원료 수가를 차등지급하고 있다.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에는 △(입원)병동에 근무하지만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간호감독, 전임노조, 가정간호사, 호스피스 간호사 등) △일반병상과 특수병상을 순환 또는 파견(PRN 포함) 근무하는 간호인력 △특수병상 중 집중치료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 △외래 근무자 △분만휴가자(1개월 이상 장기유급휴가자 포함)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의 두가지 요소는 ‘입원병동에서 근무’하면서 ‘입원.. 2018. 10. 1. 인공신장실, 한방치료 보조업무와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 요양병원이 인공신장실, 한방치료 보조업무를 한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산정했다가 환수 및 과징금 처분.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는 입원병동에서 근무하지 않는 간호인력이나 입원병동에 근무하지만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에 대해서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관련 간호인력에서 제외하고 있다. 사건: 과징금,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간호사 D, 간호조무사 E가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간호조무사 F는 한방치료 보조업무를 담당해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았음에도 전담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을 적발했다. 원고 요양병원은 이런 방법으로 간호등급을 실제보다 높.. 2018. 9. 22. 정신건강의학과 전담간호사 허위신고 업무정지…법원은 "처분 취소" 정신병원 전담간호사 허위신고하자 업무정지한 사건에서 법원이 처분 취소한 판결.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 병원은 6명의 간호인력이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전담인력인 것처럼 신고해 2분기 동안 입원료 차등제 기관등급을 실제 G3임에도 G2로 청구해 5억여원을 부당청구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117일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간호사 김00가 정신건강의학과 간호를 전담했지만 신고를 누락해 전담 간호사에 포함시키면 위의 6명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제외하더라도 기관등급은 여전히 G2에 해당한다. 간호사 김00을 신고누락을 이유로 기관등급 산정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는 경우에도 실제 정신건강의학과환자에 대한.. 2017. 9.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