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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부종2

조기 위암 수술 직후 패혈증 사망사건 조기 위암으로 위 절제술을 받고 퇴원한 환자가 이틀 뒤 심방세동, 혈압저하 등의 증세를 보여 중환자실에 입원한 뒤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면 의료진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조기 위암 진단을 받고 위 절제술을 받고 10여일 뒤 퇴원했다. 그런데 퇴원후 2일째 되던 날 오전 식은땀을 흘리고 탈진 증세를 보여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환자는 심방세동, 혈압저하 등의 증세를 보이며 증세가 악화되자 의료진은 중환자실로 옮겨 인공호흡기를 적용하고 집중치료를 했지만 39도 이상 고열 증상과 전신부종, 황달 등으로 증상이 발현되면서 패혈증으로 악화됐고, 10여일 후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원고 측 주장 환자는 수술후 우측 팔 정맥주사.. 2018. 10. 9.
후종인대골화증 수술 중 신경 손상해 인공호흡기 치료 중 사망 후종인대골화증 수술 과정에서 횡경신경을 손상, 호흡곤란이 발생해 기관절개관과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던 중 자가호흡을 한 직후 사망.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이 있었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환자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인 분야이다 보니 의사만이 의료 과정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의사가 아니면 의료행위 이후 부작용이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인지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 이에 따라 환자가 특정 시술을 받기 전에는 건강상 결함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때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 후종인대골화증 수술 과정에서 횡경신경을 손상, 호흡.. 2018.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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