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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2

전자서명 되지 않은 전자의무기록 가필한 후 전자서명한 의사 무죄 의사, 간호사 의료법 위반 상고 기각 "개인정보 변조 아니다" 전자서명이 되지 않은 전자의무기록에 일정한 사항을 수정하거나 추가한다고 해서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A병원 응급실 의사 K씨와 P씨에 대해 항소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K씨는 2008년 8월 23일 계단에서 떨어져 두부열상을 입고 내원한 환자에 대해 두부 CT 촬영을 한 후 열상 부위 봉합을 하고, 다음날 새벽 1시 경 퇴원하도록 했다. P씨는 당시 A씨를 보조했다. 하지만 환자는 당길 오후 5시 경 입에 거품을 물고 눈이 돌아가는 등 뇌출혈 증상을 보여 다른 병원으로 후송돼 응급 뇌수술을 받았지만 사망했다. 그러자 K씨는 8월 29일 병원 전자의무기록 관리시스템에 접속,.. 2017. 4. 16.
전자의무기록 작성하면서 전자서명 안한 의사 면허자격정지처분 "의료인이 전자문서로 진료기록을 작성하면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위 진료기록은 의료법에 의한 진료기록부 등을 갈음할 수 있는 적법한 전자의무기록으로 볼 수 없다." 사건: 의사면허 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의사인 원고는 당뇨, 뇌경색 등으로 입원한 환자를 치료하면서 진료기록 일부는 수기로, 일부는 전자문서로 작성했다. 원고는 의사지시 기록 및 임상병리 결과 보고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면서 의사 서명란에 전자서명하지 않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법을 위반,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하지 않고,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15일 및 경고 처분을 했다. 이 사건 병원은 전자의무기록의 작성 및 관리, 보존과 관련해 백업저장시스템은 갖추고 있지만 전자서명 .. 2017.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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