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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2

전자서명 되지 않은 전자의무기록 가필한 후 전자서명한 의사 무죄 의사, 간호사 의료법 위반 상고 기각 "개인정보 변조 아니다" 전자서명이 되지 않은 전자의무기록에 일정한 사항을 수정하거나 추가한다고 해서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A병원 응급실 의사 K씨와 P씨에 대해 항소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K씨는 2008년 8월 23일 계단에서 떨어져 두부열상을 입고 내원한 환자에 대해 두부 CT 촬영을 한 후 열상 부위 봉합을 하고, 다음날 새벽 1시 경 퇴원하도록 했다. P씨는 당시 A씨를 보조했다. 하지만 환자는 당길 오후 5시 경 입에 거품을 물고 눈이 돌아가는 등 뇌출혈 증상을 보여 다른 병원으로 후송돼 응급 뇌수술을 받았지만 사망했다. 그러자 K씨는 8월 29일 병원 전자의무기록 관리시스템에 접속,.. 2017. 4. 16.
뇌출혈 확인하지 않고 봉합만 하고, 의무기록 가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계단에서 넘어져 두부열상을 입은 환자의 뇌출혈 증상을 확인하지 못한 채 정상인 것으로 판단하고, 환자의 전자의무기록을 가필한 후 자신의 전자서명을 한 사건. 사건: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피고인 1 벌금형 [사건의 개요] 환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5m 높이의 계단에서 넘어져 두부열상(약 5cm)으로 피를 흘리면서 의식을 잃은 상태에 서 산부인과 전문의인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피고인 1은 두부를 CT 촬영했는데 뇌출혈 증상을 확인하지 못한 채 정상인 것으로 판단하고, 두부열상만 봉합 치료한 다음 돌려보냈다. 두부 CT 촬영 필름에 의하면 양쪽 전두엽과 뇌막, 우측 뇌 측면을 따라 고신호 감쇄(출혈로 인하여 하얀 점으로 나타나는 것)가 있어 양쪽.. 2017.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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