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신보건법3 정신질환자 퇴원명령을 위반해 계속입원시키고 요양급여비용 청구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자치단체의 퇴원명령에도 불구하고 입원환자들을 계속입원시키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건.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00정신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의사이다. 원고는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입원환자들에 대한 퇴원명령서를 받았음에도 계속입원시키고 피고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부정수급했다며 44,791,660원 환수 처분을 내렸다.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환자들에 관한 퇴원명령서를 받았음에도 환자들을 계속입원시키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의료인이 원고처럼 환자들에게 필요한 .. 2019. 11. 23. 진료기록부 서명 안하고, 환자 투신, 강박, 입원동의서 없어 벌금형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진료기록부 서명을 빠뜨리고, 환자 투신, 강박, 보호의무자 입원동의서 없이 입원 등으로 벌금형 유죄. 사건: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정신보건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2심 피고인 벌금형 기초사실 1. 의료법 위반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진료기록부 수기차트에 환자를 진료한 담당 의사 서명을 40여회 빠뜨렸다. 2. 업무상과실치사 폐쇄병동에 입원한 피해자는 창문이 비교적 작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보호철망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창문에 충격을 가해 유리가 창틀에서 떨어져 나가자 이를 통해 투신해 사망했다. 3. 업무상과실치사 피고 병원 의료진은 피해자가 호홉곤란을 일으키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장기간 강박해 혈전생성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2017. 11. 20. 정신질환자를 급성기병원 격리병실에 수용한 것은 정신보건법 위반 급성기병원이 정신질환자들을 수용한 행위는 정신질환자의 수용에 해당해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사건: 업무상횡령, 정신보건법 위반 판결: 2심 유죄,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정신의료기관인 ○○○○병원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던 정신질환자들의 급성기 질환에 대한 진료의뢰를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이 사건 병원) 3층에 설치된 격리병실에 입원시켰다. 위 격리병실의 입구에 잠금장치가 있는 철문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보호사라는 명칭의 직원이 교대 근무하면서 이 사건 정신질환자들의 출입을 상시 관리함에 따라 정신질환자들의 외부 출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병원의 담당의사가 입원치료를 결정한 이후에는 담당 의사가 더 이상 입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릴 때까지 정신질환.. 2017. 9.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