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리사15 식자재공급업체가 영양사, 조리사 등의 급여와 보험료를 부담했음에도 직영가산금을 받은 요양병원 원장 사기죄 요양병원이 식자재공급업체호 하여금 영양사, 조리사 등의 직원 급여를 부담토록 해 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건강보험공단에 조리사, 영양사, 선택식, 직영 가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다가 사기죄 유죄 판결. 사건: 사기 판결: 1심 피고인 유죄, 2심 피고인 항소 기각 기초 사실 피고인은 B요양병원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병원장으로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대표이사 X와 식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B요양병원 구내식당 소속으로 되어있는 영양사, 조리사 등 직원들의 급여 등을 C에서 부담하기로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X는 B요양병원 구내식당 소속 직원의 급여 및 식당 운영비용을 보고받고, 직원 교육을 C에서 별도로 실시하며, 식당 관리비용 등을 직접 직원들에게 지급하거나, 직원.. 2019. 4. 1. 병원이 구내식당을 식자재공급업체에 위탁운영하며 직영가산금 청구해 사기죄 기소했지만 법원 무죄 판결 병원이 식자재 공급업계와 구내식당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식당 영양사, 조리사 등의 식당 종업원 인건비의 50%를 공제한 금액만 물품공급대금으로 지급받기로 계약한 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식당 직영가산금을 받자 사기죄로 기소한 사건. 사건: 사기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공소사실 피고인은 병원 원장으로서 위탁급식업체 대표와 식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구내식당 소속으로 되어 있는 영양사, 조리사 등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와 4대 보험료 등 일부를 위탁급식업체 측에게 지급할 식자재 대금에서 일부 공제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위 회사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영양사, 조리사 등의 입․퇴사 정보 및 인사기록카드, 고용계약서 등을 위 회사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피고인은 구내.. 2019. 2. 28. 구내식당 위탁업체에게 영양사, 조리사 인건비 부담시키고 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 [영양사, 조리사 가산 부당청구] 사건: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들 패소 원고들은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식대 보험급여 중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금, 선택식단 가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영양사, 조리사를 형식상으로는 병원 소속으로 두되, 인건비는 병원이 아닌 구내식당 위탁업체가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검찰은 원고들을 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했다. 그러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들에게 지급한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 선택식단 가산 등을 모두 환수했다.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해당 영양사, 조리사에 대해 4대 보험 중 사용자 부담금을 지급한 사실, 인사평가를 실시한 사실, 병원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사실, 사내 교육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해당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됐고, 식당 위탁.. 2017. 10. 18. 다른 의원 입원환자 식사 제공하면서도 식대직영가산, 영양사 가산 청구 식대 직영가산, 병상공동이용 요양급여비용 정산청구 취소 1심 원고들 패소, 2심 항소 기각 의사인 원고들은 지하, 1층, 4층을 임차해 이 사건 의원을 운영했고, 의사인 C씨, J씨는 같은 건물에서 각각 1외과의원, 2외과의원을 운영했다.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원고 의원은 소속 영양사와 조리사로 하여금 1, 2외과의원 입원환자 환자식까지 제공하도록 하면서도 식대 직영 가산, 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을 청구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또 개설 당시 신고와 다르게 입원병실을 초과해 운영했다. 1,2 외과의원과 시설공동이용계약 없이 입원병실을 공동이용하면서 원고 의원에 내원한 환자를 1,2외과의원 병실에 입원하게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1,2외과의원 원장들은 원고에게 병상공동이용동의서를 작성해 .. 2017. 10. 11. 무자격자 조제,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 기준위반 업무정지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조제행위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을 상대로 현지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수간호사, 간호조무사가 관행적으로 임의조제하고 조제 및 복약지도료, 투약료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원장은 원내 약을 조제할 때 약사가 없어 간호사가 조제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하며 위법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 영양사가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조리사의 경우 병원 당직근무를 주로 했음에도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 70일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해당 영양사는 식당 팀장이었기 때문에 거래처 송금업무 등 관리업무를 함께 수행한 것일 뿐 기본적으로 영양사로 상근했다. 조리사 역시 병원에서 숙식을 .. 2017. 9. 18.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