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게 태변착색, 청색증, 무호흡 보고하지 않아 뇌성마비 발달장애
조산사가 산부인과 의사에게 태변착색, 청색증, 무호흡 등을 보고하지 않아 뇌성마비로 발달장애, 언어장애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피고 1은 ○○병원 원장이며, 피고 2는 ○○병원 산부인과 소속 조산사이다. 원고는 초산부로서 임신 8개월 무렵까지는 월 1회, 그 이후부터 출산일까지는 2주에 1회씩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받았다. 당시 산모와 태아에 대한 심박동 검사, 기형 검사, 풍진검사, 골반 및 초음파 검사, 소변 검사, 흉부 X-선 사진촬영, 빈혈 검사, 매독 검사에서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병원 산부인과 소속 의사는 4명으로서 공휴일과 야간에 순번으로 당직을 섰는데, 당직 의사는 자택에서 대기하다 분..
2017.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