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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5

비의료인으로 하여금 대장조영술 지시…직장 천공 초래해 장루조성술 비의료인인 방사선사로 하여금 대장조영술을 지시한 사건.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진: 서울대병원 원고는 피고 의원에 내원해 이중조영술에 의한 대장조영술을 받았다. 방사선사는 원고의 대장에 고무관을 삽입하고 공기와 조영제를 주입하던 중 원고가 통증을 호소하면서 항문에서 출혈이 발생했다. 이를 보고받은 피고는 원고의 항문 상태, 엑스레이 사진 등을 확인한 후 치질로 인한 출혈로 판단, 계속 검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원고는 검사 결과 대장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고 귀가했는데 당일 오후 복통이 있고, 소변이 나오지 않는 증상으로 다시 피고 의원에 내원했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요도에 소변줄을 끼워 소변을 배출시켰다. 원고는 같은 날 한차례 더 같은 증상으로 피고 의원에.. 2017. 10. 24.
대장암수술환자 조영제 투여후 CT검사 해 장기부전 초래 CT 조영제 부작용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1심 피고인 A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500만원 피해자는 외과 교수인 피고인 A로부터 대장암 수술을 받고, 약 2년 후 정기검진을 위해 조영제를 투여하는 CT 검사를 마친 직후 조영제에 의한 아나필락시스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실이 있다. 당시 병원의 진료정보시스템에는 피해자의 의료정보가 등록돼 있어 이름을 검색하면 조영제 부작용이 있었음을 경고하는 팝업창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피고인 B는 방사선사로서 CT 검사 전 피해자에게 조영제 부작용이 있음을 확인했으므로 즉시 영상의학과 의사나 주치의에게 알린 후 그 지시에 따랐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만연히 조영제 투여가 필요한 CT 검사를 하도록 했고, 결국 .. 2017. 8. 31.
조직검사 거부한 객혈환자에게 조영제 사용 기관지동맥색전술했지만 사망 (심근병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환자는 식도정맥류를 동반한 간경변, 당뇨, 만성 신부전, 고혈압 등으로 약물 치료를 받던 중 객혈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에 입원했다. 피고 병원은 세포질항체가 양성으로 확인되자 현미경적 다발혈관염 또는 굿파스처증후군을 의심하고 환자에게 기관지 내시경 및 신장조직검사를 권유했지만 환자와 보호자가 거부했다. 환자는 두달 후 혈변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는데 위내시경, 복부 CT 검사, 소장 조영술 등을 실시했지만 정확한 출혈 위치를 찾지는 못했다. 환자는 선홍색 객혈이 지속되자 다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폐경화 소견이 관찰되고 폐출혈이 의심되는 상태였다. 의료진은 환자의 혈관염 유무를 진단하기 위해 필요한 신장 조직검사를 하려고 했.. 2017. 6. 24.
흉부CT 검사차 조영제 투여하자 아나필락시스 쇼크 난소암 검사받던 환자 갑자기 발작, 법원 "의료기관 과실 없다" 난소암 검사를 받던 환자가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면서 의료분쟁으로 비화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의한 사망으로 결론 내렸다. A씨는 평소 가끔 복통이 발생하자 2011년 8월 복부 CT를 촬영했고, 양측 난소에서 종양이 발견됐다. 그러자 D병원에서 복부 초음파 검사와 질 초음파 검사를 했고, 그 결과 종양과 혈종을 확인했다. D병원은 더 자세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A씨를 입원하도록 한 후 검사 전 금식을 지시하는 한편 적절한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 시간당 80cc의 생리식염수를 투여했다. 이후 D병원은 골반 MRI 촬영을 한 후 다음 날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장을 비우게 하는 콜라이트를 복용하도록 했다. D병원은 입원 .. 2017. 4. 17.
CT 촬영 위해 조영제 투여후 아나필락시스 쇼크 발생 사건 대장염을 의심해 CT 촬영을 위해 조영제를 투여한 후 아나필락틱 쇼크…기관내삽관, 설명의무가 쟁점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설사와 복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해 감염성 대장염이 의심된다는 소견 아래 입원했다. 피고 병원은 CT 촬영을 위해 조영제를 투여했고, 환자는 경련성 움직임을 보이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부작용을 보였다. 환자는 급기야 심박동이 정지되는 상태가 발생했고, 에피네프린을 정맥주사한 후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조영제 투여로 인한 아나필락틱(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밝혀졌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이 조영제 투여 및 부작용 발생 이후 응급조치 과정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의료진이 환자에게 복부 C.. 2017.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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