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름2 주름, 처진 뱃살 복부성형술 부작용 주의 이번 사건은 복부 주름과 뱃살 처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성형외과에서 복부성형술을 받고 배꼽 주위 주름이 남아 있자 2차 성형수술을 바은 뒤 배꼽 소실, 흉터 등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초래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복부에 남아 있는 흉터와 색소침착 등이 피고 의사의 의료상 과실에 의한 것인지, 수술에 앞서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 내원해 체중 감량 후 처진 뱃살에 대한 상담을 받은 뒤 복부 지방흡입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9개월 뒤 복부 주름과 처짐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했는데요.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 의사 D로부터 늘어난 복부 조직 일부 등을 제거하는 복부성형술(1차 성형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복부성형술 집도.. 2021. 8. 5. 상하안검 성형수술, 지방이식수술 후 안검하수, 토안, 시력저하 초래 상하안검 성형수술, 지방이식수술 후 안검하수, 토안, 시력저하 초래된 의료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30여년 전 쌍꺼풀 수술을 받은 후 눈 아래가 처지고 주름이 많다고 호소하며 피고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상하안검 성형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1년여 후 피고로부터 안검하수 교정을 위한 상안 검거근에 대한 교정술을 받았고, 1년여 후 다시 좌측 상안검의 흉터 제거술을 받았다. 또 원고는 1년후 피고 병원에서 상안검 지방이식수술을 받은 후 중등도의 안검하수와 토안, 시력저하 상태에 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3차례에 걸쳐 안검 성형술, 지방이식술을 받았는데 원고의 눈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후유증이 발생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에 대해 안검성형술과.. 2017. 8.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