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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료거짓청구2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청구한 사건 사건의 쟁점 이번 사례는 의원이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실제 투여하지 않은 주사료를 거짓청구하다 적발돤 사안입니다. 또 해당 의원은 실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은 간호사를 간호등급 대상으로 신고해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하고, 일부 치료재료 비용을 환자에게 임의로 비급여로 본인부담시키다 적발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와 환수처분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들이 운영하는 소아청소년과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아래와 같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며 환수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규정 위반사항 가. 주사료 거짓청구 원고는 정맥내 일시 주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주사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습니다. 나.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청구 입원환자 간호관리.. 2021. 9. 15.
입원료, 식대, 주사료, 검사료 허위청구해 과징금, 의사면허정지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후 입원환자 입원료, 식대 등 허위청구 이번 사건은 입원하지 않은 사람이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기재해 입원료, 식대 등을 부당청구하고, 입원환자 주사료, 방사선촬영 등을 허위청구하다 과징금처분에 이어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C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던 사람인데요. 피고는 이틀간 원고 병원의 요양급여 청구내역을 현지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병원 직원이나 친인척 등이 실제 병원에 입원해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진료를 받은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허위기재하고 입원료, 식대, 주사료, 검사료 등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수진자의 입원기간 중 외박으로 시술하지 않은 주사료 등을 청구하고, 일부 수진자에 대해 심전도검사, 방사선촬영 등을 실시.. 202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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