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 뇌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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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진단 게을리한 의사·보고 안한 간호사 업무상과실치사안기자 의료판례 2019. 11. 24. 04:48
복막염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 의사가 검사, 회진 등을 게을리한 업무상과실치사. 간호사들도 환자가 복통을 호소했음에도 의사나 당직의사에게 연락하지 않아 복막염으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판결: 피고인 1 금고 8월 및 벌금 300만원, 피고인 2, 3 벌금 150만원 사건의 개요 피고인 1은 병원장으로서 정형외과 전문의이며, 피고인 2, 3은 이 병원 간호사들이다. 피고인 1은 얼음상자를 들고 뒤로 넘어져 복통 등을 호소하는 피해자에 대해 복막염을 의심하고 입원시켰다. 복막염 복강 및 복강 내 장기를 덮고 있는 얇은 막인 복막에 발생한 염증 혹은 자극 증상으로, 국소적 혹은 복강 전반에 걸쳐 나타날 수 있으며 경과에 따라 급성과 만성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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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골 골절·뇌출혈 환자를 귀가 시켜 사망케 한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안기자 의료판례 2019. 8. 6. 06:08
두개골 골절 또는 뇌출혈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환자가 주취자라는 이유만으로 뇌CT 촬영 등을 하지 않은 채 귀가 조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 피고인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병원의 응급실장이다. 피고인은 01:36경부터 04:03경까지 응급실 당직근무 중이었다. 피해자 김○○(당시 45세)는 119구급차에 의해 응급실로 후송되어 왔는데 코피가 나 있는 상태이고, 화장실로 이동하여 소변기에 대변을 보고 바닥에 토하며 바닥에서 뒹굴었다. 또 오른쪽 눈에 멍이 들어있고 부풀어 올랐으며, 피해자를 휠체어에 태웠으나 미끄러지면서 내려앉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 그러한 경우 의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