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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 뇌출혈2

검사, 진단 게을리한 의사·보고 안한 간호사 업무상과실치사 복막염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 의사가 검사, 회진 등을 게을리한 업무상과실치사. 간호사들도 환자가 복통을 호소했음에도 의사나 당직의사에게 연락하지 않아 복막염으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판결: 피고인 1 금고 8월 및 벌금 300만원, 피고인 2, 3 벌금 150만원 사건의 개요 피고인 1은 병원장으로서 정형외과 전문의이며, 피고인 2, 3은 이 병원 간호사들이다. 피고인 1은 얼음상자를 들고 뒤로 넘어져 복통 등을 호소하는 피해자에 대해 복막염을 의심하고 입원시켰다. 복막염 복강 및 복강 내 장기를 덮고 있는 얇은 막인 복막에 발생한 염증 혹은 자극 증상으로, 국소적 혹은 복강 전반에 걸쳐 나타날 수 있으며 경과에 따라 급성과 만성으로 나눈다... 2019. 11. 24.
두개골 골절·뇌출혈 환자를 귀가 시켜 사망케 한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 두개골 골절 또는 뇌출혈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환자가 주취자라는 이유만으로 뇌CT 촬영 등을 하지 않은 채 귀가 조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 피고인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병원의 응급실장이다. 피고인은 01:36경부터 04:03경까지 응급실 당직근무 중이었다. 피해자 김○○(당시 45세)는 119구급차에 의해 응급실로 후송되어 왔는데 코피가 나 있는 상태이고, 화장실로 이동하여 소변기에 대변을 보고 바닥에 토하며 바닥에서 뒹굴었다. 또 오른쪽 눈에 멍이 들어있고 부풀어 올랐으며, 피해자를 휠체어에 태웠으나 미끄러지면서 내려앉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 그러한 경우 의사는.. 2019.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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