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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성교뇌탈수초2

조현병환자 약물부작용으로 저나트륨혈증, 뇌병변 조현병 환자에게 발프로익산 제제와 벤즈트로핀을 투여할 경우 저나트륨혈증 등 전해질수치에 이상이 생길 수 있어 정기적으로 혈액검사 등을 시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의료진의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약 2년간 G병원에서 혼합형 분열정동성장애 진단을 받고 발프로에이트, 인베가, 벤즈트로핀, 아티반 등의 약물을 투여받는 등 입원치료를 받다가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분열정동성장애 양극성 기분 장애와 조현병이 동시에 드러나는 증상을 의미한다. 피고 의료진은 원고가 입원할 당시 조현병으로 진단하고 바렙톨, 리스페리돈, 벤즈트로핀 등을 처방했다. 원고는 두달 뒤 피고 병원에서 어지럼증으로 쓰러지면서 좌측 관골부 안면에 열상을.. 2020. 7. 28.
치핵제거수술 후 저나트륨혈증, 인지장애 초래 의사에게 보고 안한 간호사. 수술한 환자 경과기록 살피지 않은 의사. 그러나 형사 책임은 의사에게 돌아간다.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피고인 유죄(금고 6월) 사건의 경과 외과 의사인 피고인은 금요일 오전 11시까지 여자 환자(53) H씨의 치핵제거 수술을 한 후 간호사에게 환자가 메스꺼움과 두통을 호소하면 수액과 함께 미리 정해놓은 약물을 투여하도록 한 후 퇴원했다. 환자는 같은 날 오후 2시 30분경 두통과 오심, 어지러움증, 가슴 통증 등을, 같은 날 오후 5시 경부터 구토 및 어지러움증을 계속 호소했다. 피고인은 수술 이틀 후인 월요일 오전 9시경 피해자를 치핵 제거수술한 후 처음으로 진찰했다. 진찰 당시 환자는 피고인에게 구토, 오심 증상을 호소했지만 주말 동안의 경과기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 2017.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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