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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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무자, 병원 직원 체불임금과 퇴직금 지급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3. 15:20
회생채무자와 직원간 체불임금 분쟁 사건: 임금 판결 선고: 1심 원고 승, 항소 기각(2013년 10월) 피고는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과 의료인의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 이○○과 선정자들을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이다. 원고들은 근무기간 기재와 같이 피고 법인에서 근무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체불임금 기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우선 원고(선정당사자) 임, 선정자 권, 박, 이, 김, 백의 경우 2008년 11월부터 12월까지 피고의 채권자들이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 및 사무실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근무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원고들이 당시 이사장인 김과 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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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소멸시효는 3년의료이야기 2017. 4. 21. 23:54
의사 과실 주장하며 퇴원 거부…재판부 "진료비 소멸시효는 3년" 김모 씨는 2002년 3월 좌측 대퇴골 원위부 골육종을 치료하기 위해 서울의 S대학병원에 입원했고, 그의 아버지는 입원계약에 사인했다. 그러나 김 씨는 그 해 7월 19일부터 입원 진료비를 내지 않았고, 이런 상황은 그가 퇴원한 2010년 11월까지 이어졌다. 김씨가 퇴원하면서 체납한 진료비는 무려 1억 3426만원. 김 씨는 왜 입원 진료비를 내지 않았을까? S대학병원은 2003년 김 씨에게 진료비를 내고 퇴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김 씨는 2003년 6월 서울남부지법에 S대학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며 맞섰다. S대학병원이 질병을 치료하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시켰다는 게 김 씨측의 주장이다. 여기다가 김 씨 측은 진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