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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6

환자비밀 누설한 의사 의료법 위반 의료인은 진료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비밀을 누설해 의료법을 위반한 사건. 사건: 의료법 위반, 사기 판결: 1심 피고인 벌금 400만원, 2심 피고인 벌금 300만원, 대법원 상고 기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법 위반 1.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고 병원 환자 F, H의 어머니 J의 간통 등으로 인해 J의 남편 K, F, H 등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면서 F, H가 위 병원에서 주의력 결핍증 치료 등을 받은 기록 사본을 제출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 2017. 5. 28.
코일색전술 도중 동맥류 파열로 편마비 초래 후교통동맥류 코일색전술 도중 동맥류 파열로 뇌출혈…병원과 환자 진료비 부담 비율. 사건: 손해배상(본소) 진료비(반소)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피고 일부 승소 기초 사실 원고는 후교통동맥류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 신경외과 의사로부터 코일색전술을 받던 중 동맥류가 파열돼 뇌출혈이 발생했다. 후교통동맥 뇌의 동맥 가운데 하나이고, 내경동맥과 후대뇌동맥을 연락하는 문합동맥이다. 전교통동맥과 함께 시교차 및 하수체 수두의 주위에서 대뇌동맥륜(월디스의 동맥륜)을 형성하고 있다. 후교통동맥의 존재는 뇌에 분포하는 내경동맥계와 추골동맥계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간호학대사전(한국사전연구사)) 뇌동맥류는 뇌혈관 벽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른 혈관 질환을 의미하며.. 2017. 5. 14.
봉사활동한다며 요양시설 방문진료하고, 환자가 내원한 것처럼 허위청구한 사례 요양시설 진료비 부당청구 사건 영업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2002. 4.경부터 봉사활동으로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진료하다가 2008. 1. 1.부터 2009. 4.경까지 촉탁계약을 체결한 후 촉탁의사로 근무하였다. 또 2002. 12. 1.부터 2008. 12. 3.까지 노인복지시설인 OO요양원의 촉탁의사로 근무하였으며, 2007.경부터 매월 마지막 주에 월 1회 봉사활동으로 사회복지시설인 OO양로원을 방문하여 진료하여 왔다. 피고 복지부는 2009. 4. 6. 원고의 2007. 3.경부터 총 24개월의 진료분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3,285,11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60일 처분을 하였다. .. 2017. 5. 1.
제약사 영업사원 실적쌓기 위해 가짜 처방전 발급한 의사 업무정지 내원일수 부풀리기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는 2008. 4. 16. 원고 의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원고의 부당청구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일부 수진자의 경우 1일 1회 내원하였음에도 원외처방전 발행은 실제 내원일과 그 이후의 날짜로 2매 이상을 발행하여 실제 내원하지 않은 날에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 및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하고 진찰료, 주사료 등을 청구한 사실 ②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의약품 판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 친·인척 및 지인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원외 처방전 발행을 요청하면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고 진찰료 등을 청구한 사실 ③ 내원하지 않은 수진자의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여 약국으.. 2017. 5. 1.
한의사가 비급여 혈맥약침 치료를 한 것은 임의비급여 혈맥약침술이 일반적인 약침술과 달리 침술 효과가 없거나 매우 미미한지 여부. 사건명: 과다본인부담금(임의비급여) 확인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질병으로 원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혈맥약침 등의 치료를 받고 본인부담금 920만원을 지급했다. 환자가 가입한 보험회사 직원은 피고 심평원에 원고에게 지급한 본인부담금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비급여인지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피고는 혈맥약침술이 기존의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의료기술 신청이 선행돼야 한다며 원고에게 과다본인부담금 920만원을 환자에게 지급하라는 처분을 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혈맥약침술은 약침술과 달리 침술에 의한 효과가 없거나 매우 미미하고, 오로지 약물의 효과만이 극대화된.. 2017.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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