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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급여비용총액2

진료급여비용총액 산출 안하고 거짓청구금액만으로 면허정지 위법 월평균 거짓청구금액, 거짓청구비율 산출 안하고 면허정지하자 법원 처분 취소 이번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에게 거짓청구금액만을 기준으로 면허정지처분하자 법원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처분을 할 때는 통상적으로 월평균 거짓청구금액과 거짓청구비율을 기준으로 처분기간을 산출하는데 보건복지부가 이를 산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청구금액만으로 기준으로 면허정지처분을 한 것을 위법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경찰로부터 원고가 산업재해환자를 산재보험으로 입원시키고도 주거지에서 생활하도록 해 진료비를 거짓청구하고, 의원에서 근무하는 사무장을 목뼈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해 입원시킨 후 치료하지 않은 진료비.. 2021. 2. 6.
복지부가 교통사고환자 진료비 허위청구한 의사를 면허정지했지만 범죄일람표 외 증거 없다며 처분취소 (교통사고환진료비)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정형외과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보험사의 형사고소에 따라 경찰청 수사를 받고 법원으로부터 사기죄 의료법 위반죄로 선고유예 선고가 확정됐다. 수사 결과 원고는 경미한 교통사고환자들을 입원치료하면서 실제 치료하지 않은 피하근육주사, 투약 등을 11개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총 8천여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에 대해 3개월 20일 자격정지처분을 통보했다. 원고 주장 허위청구비율(총 허위청구금액/진료급여비용총액×100)을 계산할 때에는 분모가 되는 진료급여비용총액에 원고가 보험회사에 청구한 진료급여비용 외에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비용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보험사에 청구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2017.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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