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진료기록부기재의무2 진료기록부에 수면마취제 사용내역 기록 안한 의사 면허정지 [의료법 위반] 수면마취제 사용후 마약류관리대장에만 기재한 의사 면허정지 이번 사건은 의사가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아 기소유예처분을 받자 보건복지부가 면허정지 7일 처분을 한 사례입니다. 해당 의사는 프로포폴 사용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을 뿐 마약류 관리대장에는 기록했다며 면허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5개 진료기록부에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사용내역을 상세히 기록하지 않아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료법 제22조 1항을 보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에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고.. 2021. 2. 15. 진료기록부 미작성 의사 의료법 위반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환자를 진료하고 CT를 촬영했음에도 진료기록부에 전혀 기록하지 않은 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을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벌금 10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 성형외과 전문의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춰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인은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환자 Y를 진료했다. 당시 환자는 코 부위의 통증을 호소했고, 피고인은 머리 부분 CT를 촬영하고 주된 증상과 진단 및 치료내용 등을 진료기록부에 전혀 기록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환자의 주된 증상, 진.. 2020. 3.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