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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변조2

감기로 알았는데 심장질환 사망…진료기록부 변조 등 쟁점 감기로 알았는데 심장질환 사망…진료기록부 변조 등 쟁점 이번 사건은 동맥이 폐쇄돼 수술을 받기로 하던 중 감기, 가래 증상 등으로 감기약을 복용하던 중 갑자기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의 진료기록부 변조 여부, 기관내삽관 지연 여부 등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과거부터 당뇨병을 앓았고, 직장암 수술, 심부전으로 인한 심장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습니다. 환자는 검진에서 동맥이 폐쇄되었다는 소견 아래 혈관우회술을 받기로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술을 미루던 중 계속 가래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H의원에서 폐부종, 비의존성 당뇨병, 급성 위턱굴염 진단을 받아 항생제를 포함한 감기약을 처방받아 복용했지만 가래 증상이 완화되지 않자 다시 내원해 감기약을 추가로 처방받았습니다. 환자는 가.. 2021. 4. 26.
진료기록 변조사건 의료분쟁에 있어서 의사 측이 가지고 있는 진료기록 등의 기재가 사실인정이나 법적 판단을 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의사가 진료기록을 변조한 행위는 그 변조이유에 대해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당사자간의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어긋하는 입증방행행위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를 하나의 자료로 해서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의사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진료기록 변조 사례 환자는 후종인대골화증에 의한 척추관협착증 및 척수신경근병증 의심 진단 아래 경추부 후방감압술 및 유합술을 시행 받았다. 환자는 수술후부터 경부의 통증과 함께 배액량이 증가했고, 뇌척수액 누출이 지속되자 봉합부위를 추가로 봉합한 뒤 항생제를 투여했고, 급성 뇌경색과 뇌수막염 진단을.. 2020.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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