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진료기록부의료법2

진료기록부 추가기재 의료법 위반 의사가 엑스레이 촬영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진료기록부에 추가기재 의료법 제22조 제3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사가 운전중 접촉사고를 당한 환자가 사건 당일 엑스레이를 찍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찍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추가기재해 의료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정씨는 9월 10일 운전 중 접촉사고를 당하자 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채씨에게 진료를 받고 입원 수속만 밟고 집으로 돌아가 잠을 잤습니다. 피고인 정씨는 회사로 출근해 근무한 후 오후 경에야 외과의원 입원실로 가는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부 전경비인대파열, 좌측 족관절부 외족과 골연골골절상 등의 상.. 2021. 3. 4.
응급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의사 면허정지사건 인턴 의사가 응급진료기록부에 환자의 맥박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건.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 응급진료센터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의사이다.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수정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원고는 응급진료센터에서 환자에 대한 응급진료 기록을 작성함에 있어 내원 당시 맥박이 분당 137회였음에도 불구하고 80회로 기재해 응급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 원고는 이런 의료법 위반사실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항소해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확정됐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법을 위반해 진료.. 2020. 4. 1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