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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추가기재3

진료기록부 추가기재 의료법 위반 의사가 엑스레이 촬영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진료기록부에 추가기재 의료법 제22조 제3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사가 운전중 접촉사고를 당한 환자가 사건 당일 엑스레이를 찍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찍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추가기재해 의료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정씨는 9월 10일 운전 중 접촉사고를 당하자 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채씨에게 진료를 받고 입원 수속만 밟고 집으로 돌아가 잠을 잤습니다. 피고인 정씨는 회사로 출근해 근무한 후 오후 경에야 외과의원 입원실로 가는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부 전경비인대파열, 좌측 족관절부 외족과 골연골골절상 등의 상.. 2021. 3. 4.
진료기록부 거짓작성일까? 추가기재일까?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으로 면허정지, 법원은 추가기재로 판단해 처분 취소 의료법 제22조 제3항을 보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의료법 제66조 1항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1년 이하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의사가 환자와 보호자로부터 위암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했다는 항의를 받자 과거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추가기재하다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 내분비내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환자 C를 진료해 오던 중 10월 19일자 진료기록부에 '증상이 심하면 위내.. 2021. 1. 31.
녹내장 수술후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안내염, 홍채 손상 녹내장 섬유주절제술을 한 후 홍채 손상…진료기록부 추가기재가 의료과실 은폐 목적인지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0년 경부터 양안이 '개방각 녹내장'이라는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안과 전문의 E를 특진의로 지정하고 그의 진료를 받았다. E는 원고가 '개방각 녹내장'이 아닌 '만성폐쇄각 녹내장'이라고 진단하고, 섬유주절제술을 했다. 수술 전 측정한 원고의 교정시력은 우안 1.0, 좌안 1.0이고, 안압은 우안, 좌안 모두 14㎜Hg이었다. 수술 다음날 측정한 원고의 우안 시력은 0.3(교정시력으로 추정됨), 핀홀시력 0.7, 안압은 21㎜Hg이었고, 원고는 같은 날 11:00경 '눈의 통증, 충혈, 시력 저하가 발생했을 때 즉시 진료를 받으러.. 2017.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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