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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이중청구2

비급여진료후 건보공단에 진료비 이중청구한 의사 징역형, 면허취소 비급여 진료를 한 뒤 마치 요양급여 대상인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한 의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사안.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사건: 사기 판결: 징역 1년 6월에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병원 운영이 잘되지 않고, 약 5억 원 가량의 개인 채무가 생기자 허위로 요양급여 지급신청을 할 것을 마음먹고,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이 비급여 대상 진료를 하였음에도 건강보험공단에 마치 요양급여 지급 대상 진료 및 검사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검사내역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또 피고인은 내원한 환자의 내원 일수를 증일하.. 2019. 11. 4.
법원이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처분 취소 비급여 대상 진료후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은 뒤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한 의사에 대해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대상자로 확정했지만 법원이 처분을 취소한 사안. 사건: 명단공표처분 취소 판결: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피고는 원고 의원을 상대로 현지조사를 했고, 부당청구가 확인되자 211일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부당청구 내역(총 부당금액 1억 919만원) -비급여 대상인 체질개선요법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로부터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신고되지 않은 물리치료사가 이학요법(물리치료)을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피고는 해당 의원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대상자로 최종 확.. 2019.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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