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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상2

창상 봉합후 감염성 관절염 진단, 감염으로 장애판정…의료진 설명의무 위반 감염성 관절염 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선고: 2014년 4월 2심 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카페에서 시비 끝에 넘어져 화분 조각에 우측 무릎에 찔리는 우측 슬관절 내측부 창상을 입고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방사선 검사와 드레싱(소독)을 받았다. 관절 내로의 식염수 투여 검사 결과 관절막의 손상이 없음이 확인된 뒤 창상 부위 세척과 봉합 치료를 받았으며, 창상 부위를 매일 소독해야 하고, 2주 정도면 나을 것이라는 설명을 들은 뒤, 1일분의 진통제, 항생제, 소화제를 받아 퇴원하였다. 원고는 다음 날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창상 부위 소독을 받았고,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해 우측 슬관절, 양측 상지 주관절 및 목 부위 통증을 이유로 방사선 검사와 혈액 검사를 받았는데 당시 특이 소견은 없었고,.. 2017. 4. 23.
유방확대술, 보형물 교체후 유방 비대칭 및 변형 의료과실 유방확대술, 가슴 보형물교체술 후 구축 발생해 재수술했지만 유방 봉와직염 등으로 유방 비대칭 및 변형 초래한 의료사고. 사건: 손해배상 판결: 2014년 2월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의원에서 유방확대술에 이어 가슴 보형물교체술을 받았는데 왼쪽 어깨가 아프고 당김을 호소했고, 2차 수술 부위에 구축이 발생한 것이 확인돼 항염증제재인 트리암시놀론 주사를 투여하고 마사지를 했지만 상태가 개선되지 않았다. 피고는 이후 3차례 더 유방재수술을 했지만 장액성 삼출물이 계속 분비되자 종합병원에 입원할 것을 권유했다. 원고는 좌측 유방 봉와직염으로 D병원에 입원해 항생제 처방, 드레싱 등의 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지만 유방 비대칭, 양측 유방 변형이 일어난 상태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4차 수술.. 2017.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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