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척추경나사못4 하지방사통수술 의료과실 하지방사통수술후 인공디스크가 밀려나오는 것을 인지하고도 의료진이 삽입물의 위치 변경이나 그로 인한 신경압박 유무에 대한 검사를 게을리하거나 재수술 필요성 유무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화해권고 결정 사건의 개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요통 및 우측 하지방사통의 디스크 퇴행성 변화의 증상을 보이는 원고에 대해 요추 제4-5번 후방추체유합술 및 척추경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했다. 원고가 수술 당일 양측 다리 당김과 통증을, 수술 다음날 양측 다리 부종, 저린감과 감각 저하를 호소했다. 이에 의료진은 요추 CT 및 MRI 촬영을 시행했고, 수술 경막외 부위 혈종이 발견되자 수술 이후 18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혈종제거술을 시행했다. 혈종제거술 이후 원고는 양측 발.. 2017. 9. 2. 대학병원의 척추고정술에 대해 심평원이 부적절한 시술이라고 판단해 진료비 삭감 (척추고정술 급여 인정 여부) 보험급여비용 삭감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 대학병원은 김00 외 6인에 대해 요양급여를 행하였고, 피고 심평원에게 김0의 요양급여비용 10,618,500원, 임00 요양급여비용 14,941,680원, 조00의 요양급여비용 7,834,140원, 정00의 요양급여비용 7,611,210원, 박00의 요양급여비용 7,776,620원, 최00의 요양급여비용 9,286,820원, 강00의 요양급여비용 9,047,680원에 대해 심사를 청구하였다. 원고는 김00이 양측하지방사통을 동반한 저배통으로 입원하자 검사결과 제2 내지 5요추 척추관협착증으로 진단하고, 제2 내지 5요추에 척추후궁절제술과 척추경나사못(pedicle screw) 8개, 로.. 2017. 7. 26. 하지불안증후군 치료 중 척추고정술 과정에서 나사못 잘못 삽입 하지불안증후군 치료 중 척추고정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사못 잘못 삽입해 근력저하 등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신경과의원에서 좌측 요추 신경근병증으로 진료를 받고 하지불안증후군을 치료하던 중 요통 및 하지 방사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하지불안 증후군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참을 수 없는 충동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학적 상태. 하지불안 증후군은 주로 잠들기 전에 다리에 불편한 감각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 다리를 움직이게 되면서 수면에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만 21~69살 성인남녀 5천명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 5.4%가 이 증후군을 갖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주로 낮보다 밤에 잘 발생하고 다리를 움직이지 않으면 심해지고 움직이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 2017. 6. 23. 신경뿌리병을 동반한 척추질환 수술후 족관절 신전기능 등 소실 척추수술 후 우측 하지가 심하게 저리고 아파서 잠을 못 잘 정도로 통증이 있어 검사 결과 양측 제5요추 신경근병증의 소견을 보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원고 패 기초 사실 원고는 F정형외과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서 제5요추 후궁 절제술과 제5요추, 제1천추 간 척추경 나사못을 이용한 기기 고정 및 후외방 유합술을 받고 퇴원했다. 신경뿌리병 척수에서 나오는 신경뿌리가 디스크, 감염, 염증, 신생물질환 등의 원인에 의해 압박이나 자극을 받아 발생한다. 이후 원고는 우측 하지가 심하게 저리고 아파서 잠을 못 잘 정도로 통증이 있자 H의원에서 근전도 검사를 받은 결과 양측 제5요추 .. 2017. 5.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