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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관협착2

후종인대골화증, 디스크 동반 척추관협착증 수술 의사 과실 의사가 경추 후종인대골화, 추간판탈출을 동반한 척추관협착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막을 파열해 상하지 불완전 마비, 배변 및 배뇨장애를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우측 상하지의 마비(근력 약화) 증상과 양측 손, 다리의 저린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이에 의료진은 경추부 MRI 촬영을 거쳐 척수 불완전 마비, 경추 5-6번 후종인대골화, 추간판탈출을 동반한 척추관 협착으로 진단했다. 후종인대골화증 뼈와 뼈 사이의 움직임을 유지하면서 어긋나지 않도록 지지해 주기 위해 인대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목 부위 경추에서 꼬리뼈 근처의 천추까지 척추 전체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정렬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인대가 존재한다. 척추의 전방에서 지지하는 것이 전종인대이며.. 2019. 2. 12.
심평원이 척추측만증 수술이 요양급여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삭감하자 만곡각도에 해당한다며 처분 취소 척추측만증 요양급여 사건 요양급여비용 삭감처분 등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김OO를 척추측만증으로 진단하고 2008. 10. 10. 척추후방고정수술을 하였고 그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피고 심평원에 청구하였다. 피고는 김OO의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등 참조시 척추관협착증상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변형의 정도가 심각하지 아니하여 인정기준을 벗어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가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18,841,577원을 감액조정하였다. 원고 주장 김OO는 특발성 측만증 환자로서 수술전 만곡 각도가 50도 이상이었으므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소정의 척추경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 인정기준에 해당된다. 법원 판단 척추측만증.. 2017.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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