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막하출혈 의심 상황 뇌CT 검사 늦게 한 의료과실
박리동맥류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환자는 전날부터 발열, 설사, 전신근육통, 복통, 구역감 등을 호소하며 A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급성 위장염, 급성 신부전 의증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환자는 입원 3일째 두통을 호소하고, 혈압이 200/120으로 상승했고, 의료진은 혈압강하제를 정맥주사했다. 환자는 입원 4일째 두통과 구토 증세를 호소했고, 오후에는 의식을 상실했으며, 사지강직 증상까지 나타났다. A병원은 뇌CT 검사를 실시해 뇌 지주막하 출혈이 있어 앞 교통동맥 동맥류 파열 의증으로 진단하고 B대학병원으로 전원했다. B대학병원은 뇌실창냄술을 실시해 뇌척수액과 출혈된 피를 배액시킨 다음 뇌혈관조영술을 실시했다. 혈관촬영상 박리동맥류가 의심됐지만 정확한 위치를 찾기 힘들자 7일 동안..
2017.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