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척추후궁절제술2 요통과 다리 방사통 척추수술 후 재수술한 의료분쟁 척추수술 과실 여부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원고는 2009년 경 디스크 파열로 다른 병원에서 척추후궁절제술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런데 3년 후 차에서 추락해 허리를 다치기도 했고, 그 다음해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요통과 우측 다리 방사통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이에 병원에 입원해 요추 3-4, 4-5번간 추간판아전절제술, 추간공절제술 및 후방추체유합술을 받고 퇴원했다. 원고는 그로부터 6개월후 방사선검사에서 요추 3번에 고정했던 나사못 캡이 이탈된 것을 발견하고 나사못 고정술을 받았다. 원고는 이후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다른 병원에서 요추 3-4-5번간 후방고정재건술, 요추 5번-천추 1번 간 후방추체관융합술, 요추 4-5번간 경막교정술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의 척추수술 잘못으로 나사못.. 2017. 9. 18. 대학병원의 척추고정술에 대해 심평원이 부적절한 시술이라고 판단해 진료비 삭감 (척추고정술 급여 인정 여부) 보험급여비용 삭감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 대학병원은 김00 외 6인에 대해 요양급여를 행하였고, 피고 심평원에게 김0의 요양급여비용 10,618,500원, 임00 요양급여비용 14,941,680원, 조00의 요양급여비용 7,834,140원, 정00의 요양급여비용 7,611,210원, 박00의 요양급여비용 7,776,620원, 최00의 요양급여비용 9,286,820원, 강00의 요양급여비용 9,047,680원에 대해 심사를 청구하였다. 원고는 김00이 양측하지방사통을 동반한 저배통으로 입원하자 검사결과 제2 내지 5요추 척추관협착증으로 진단하고, 제2 내지 5요추에 척추후궁절제술과 척추경나사못(pedicle screw) 8개, 로.. 2017. 7.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