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천공복막염2 장폐색수술 후 복막염 발생 장폐색수술 후 복막염 발생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는 복강 내 장기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정확하게 시술해야 하고, 만약 천공이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제때 하며, 수술 부작용을 염두에 두고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세심하게 관찰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울러 의사는 직무처리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의료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합니다. 이번 사건은 이와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비밀누설, 의료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입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외과 전문의로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피고인은 수술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장폐색 치료를 위해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술을 하면서 피해자.. 2021. 3. 22. 자궁경부암 수술중 천공으로 복막염…퇴원 지도설명의무도 위반 전신마취에 의한 수술은 다른 의료행위보다 그 밀행성이 강해 수술에 직접 참여한 의료진 이외에는 수술상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 입증하는 것이 더 어렵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그 증상 발생에 관해 의료상의 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의료상의 과실을 추인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의료진의 주의의무는 환자에 대한 수술 등 침습행위가 종료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예견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환자에 대한 요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설명하는 데까지도 미친다. 자궁경부암으로 자궁적출하고, 난소종양 절제술 중 천공으로 복막염…전기소작기 사용 과실 판결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 2017. 4.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