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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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환자 호흡곤란 증상 치료 주의할 점안기자 의료판례 2024. 2. 23. 11:09
천식 증상과 호흡곤란 치료 금기 약물 기관지 천식은 폐기관지가 기관지 근육의 경련, 가래, 기관지 점막의 부종 등에 의해 좁아지면서 숨이 차고 기침이 심해지는 알레르기 질환이다. 천식의 전형적인 증상은 호흡곤란, 기침, 호흡할 때 쌕쌕거림 등이다. 마른기침만 반복되거나 가슴 답답한 증상 혹은 목의 이물감만 호소하기도 한다. 천식 치료제는 기관지 염증 조절을 통해 천식 질환을 조절하는 것과 급성기 증상을 유발하는 기관지 수축을 조절하는 증상 완화제로 구분된다. 질환 조절제 중에는 부신피질 스테로이드가 있다. 그러나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하면 혈당 상승, 혈압 상승, 체중 증가, 골다공증, 위궤양, 호르몬 분비 불균형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제한한다. 흡입제형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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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 적정성평가에서 양호한 의원 명단의료이야기 2019. 4. 13. 11: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9년 4월 11일 천식 5차 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대상 (기간) 2017년 7월 ∼ 2018년 6월 (1년)(기관) 의원 1만 6,924개 평가결과천식환자 10명 이상인 의원 중 4개 권장지표 모두가 의원 중앙값 수준 이상인 양호기관 1,667개 심평원"흡입스테로이드는 약제가 직접 기도점막으로 투여되어 전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효과적인 항염증 천식 치료 약제이다. 규칙적으로 매일 저용량 흡입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것은 천식과 관련된 급성악화, 입원, 사망의 위험성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반면, 우리나라 흡입스테로이드 처방 환자비율은 36.6%로 아시아권 타 국가(싱가폴 88%, 대만 55%, 인도 44%)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천식 적정성평가 양호한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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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과민반응 환자에게 아스피린 투여후 뇌손상 초래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9. 12:30
아스피린 약물과민반응이 있고, 천식 및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환자를 부비동수술한 후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후 저산소증 뇌손상으로 독립보행, 일상생활 장애 초래한 과실. 사건: 1심 원고 일부 승 판결: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호흡곤란 및 흉통 증상으로 H병원에 입원했고, 의료진은 협심증으로 판단해 아스피린을 투여했다. 원고는 그 뒤 아스피린과 관련해 별다른 이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원고는 3년여 뒤 상복부 통증, 구토 증상으로 피고 병원 소화기내과에 입원해 의료진에게 20년 전 결핵으로 약물치료를 받았고, 기관지 천식으로 세레타이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의료진은 상복부 통증 원인을 밝히기 위해 흉부 CT 및 폐기능 검사, 위내시경검사, 심장초음파검사, 심전도검사 등을 실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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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환자에게 고혈압 치료제 투여후 심정지…의료진 과실 인정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3. 22:21
천식환자에게 고혈압 치료제인 강압제 라베신 투여후 심정지…법원, 의료진 과실 인정.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오랜 기간 천식을 앓아오던 중 감기에 걸린 후 호흡 곤란 증상이 심해져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호흡곤란을 치료하기 위해 기관지 확장제, 진해거담제 등 천식에 작용하는 약물을 투여하고 강압제인 라베신을 투여했는데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했다. 병원은 심폐소생술을 통해 환자의 심장박동을 정상화하고 H병원으로 전원했지만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뇌사 상태가 되었고 사망했다. 원고들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천식 환자에게 금기 약물인 라베신을 투여한 과실로 호흡 곤란 증상을 악화시켰다. 법원의 판단 환자와 같이 천식으로 호흡 곤란 증상이 발생한 환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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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비염·아토피 주사제를 혼합투여하고 임의비급여한 의사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5. 16:25
천식, 비염 및 아토피성 피부염 등의 질환에 여러 주사제를 혼합 투여한 후 진료비를 임의비급여한 사건 사건명: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1심 판결: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을 상대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원고가 천식, 비염 및 아토피성 피부염 등의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트리암시놀론주사, 삐콤헥사주, 동광덱타손주, 액티나마이드주, 아미노필린주사액, 동화세프트리악손나트륨 등을 혼합 투여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복지부는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건강보험공단은 2억 3천여만원 환수처분을 했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가 시행한 치료법이 신의료기술로서 비급여 대상으로 인정된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진료는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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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를 혼합해 천식, 비염,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에게 투여하고 임의비급여하다 업무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9. 17:06
요양급여 대상 약제를 혼합해 천식, 비염 및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에게 투여한 후 진료비를 임의비급여한 사건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천식, 비염 및 아토피성 피부염 등을 치료하기 위해 수진자들에게 트리암시놀론주사, 삐콤핵사주, 동광덱타손주, 액티나마이드주, 아미노필린주사액, 동화세프트리악손나트륨주 등을 소량식 혼합해 투여하고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존 약제들을 특정 비율로 혼합해 특정 부위(코 주변, 목 앞, 흉골 전흔 등)에 주사하는 치료법을 개발해 일반 요양급여 진료로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중증 만성 천식, 비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