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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2

갑자기 지주막하 출혈, 뇌부종, 뇌간경색으로 뇌사 청신경초종 수술 지연 여부.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환자는 약 5개월 전부터 좌측 귀의 청력이 저하되고, 귀의 이명, 어지러움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을 내원해 자기공명영상 검사를 받은 결과 소뇌교각부에 길이 2.7cm의 종양이 발견되었다. 피고 병원 신경외과 의사는 크기 2cm의 뇌수막종 또는 청신경초종으로 진단하고, 안면마비 증상에 대해서는 '벨 마비'라고 진단했다. 청신경초종[vestibular schwannoma ] 청신경의 슈반 세포에서 기원하는 뇌종양. 소리를 지각하는 청신경의 슈반 세포에서 기원하는 종양으로, 초기에는 내이도 내에서 발견되나 종양이 커지면서 내이도가 확장되고 여러 방향으로 자라 주위 뇌신경 및 뇌간, 소뇌를 압박하고 위치를 변화시킨다. 빈도는 원발성 두개강 .. 2017. 9. 6.
한의사가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를 사용해 안압, 안굴절도 검사 한의사 안압측정기 사용 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처분 경위 한의사인 원고는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를 사용해 환자들을 상대로 청력 측정을 하거나 안압, 안굴절도 검사를 한 뒤 이를 토대로 한방 약물치료, 침 치료, 교정치료 및 물리치료 등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원고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피의사실에 관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복지부는 원고가 이 사건 기기를 사용해 진료행위를 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3개월 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원고 주장 이 기기를 사용해 단순히 내원한 환자들의 안압과 청력 등을 측정했을 뿐 이는 의학상 기능과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 2017.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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