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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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진찰 중 체중 증가 등 임신중독증 증상이 있었지만 조치를 안해 분만후 폐렴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9. 3. 2. 02:00
산모의 체중이 늘어나는 등 임신중독증(자간전증)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분만후 폐렴으로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A는 피고 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아왔고 진찰 내역은 아래와 같다. 임신 21주 4일째 체중 64.7kg 임신 25주 4일째 체중 68.6kg, 혈압 138/57mmHg 임신 30주 4일째 체중 75.3kg, 혈압 138/73mmHg 임신 32주 5일째 체중 78.4kg, 혈압 138/85mmHg, 부종, 두통, 호흡곤란, 체중증가, 시력저하 나타나면 내원할 것을 권유. A는 임신 33주 5일 새벽 호흡곤란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피고 의료진은 자간전증으로 진단하고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 자간전증(임신중독증)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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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독증을 의심, 고혈압 여부를 진단하지 않은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7. 18:10
(자간전증)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00구보건소에서의 검사결과 혈압 및 체중수치가 높다는 이유로 담당 병원에서 진찰 받으라고 권유를 받았고, 피고 의원에 내원해 체중 증가 및 혈압 상승에 관하여 문의했다. 그러나 피고는 혈압 재검사 혹은 소변 검사를 하는 등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 후 한달 후 다시 내원해 검사한 결과 혈압이 186/102mmHg로 측정되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한달 후를 진찰 예정일로 정하고 귀가시켰다. 원고는 며칠 후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끼고 2, 3일 견디다가 피고 의원을 내원했다. 그런데 피고 의원에서 쌍태아가 자궁 안에서 모두 사망했다는 진단을 받고 □□병원으로 전원했는데 중증의 전자간증, 자궁 내 태아 사망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