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체중2 산전진찰 중 체중 증가 등 임신중독증 증상이 있었지만 조치를 안해 분만후 폐렴 사망 산모의 체중이 늘어나는 등 임신중독증(자간전증)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분만후 폐렴으로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A는 피고 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아왔고 진찰 내역은 아래와 같다. 임신 21주 4일째 체중 64.7kg 임신 25주 4일째 체중 68.6kg, 혈압 138/57mmHg 임신 30주 4일째 체중 75.3kg, 혈압 138/73mmHg 임신 32주 5일째 체중 78.4kg, 혈압 138/85mmHg, 부종, 두통, 호흡곤란, 체중증가, 시력저하 나타나면 내원할 것을 권유. A는 임신 33주 5일 새벽 호흡곤란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피고 의료진은 자간전증으로 진단하고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 자간전증(임신중독증) 임.. 2019. 3. 2. 임신중독증을 의심, 고혈압 여부를 진단하지 않은 과실 (자간전증)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00구보건소에서의 검사결과 혈압 및 체중수치가 높다는 이유로 담당 병원에서 진찰 받으라고 권유를 받았고, 피고 의원에 내원해 체중 증가 및 혈압 상승에 관하여 문의했다. 그러나 피고는 혈압 재검사 혹은 소변 검사를 하는 등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 후 한달 후 다시 내원해 검사한 결과 혈압이 186/102mmHg로 측정되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한달 후를 진찰 예정일로 정하고 귀가시켰다. 원고는 며칠 후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끼고 2, 3일 견디다가 피고 의원을 내원했다. 그런데 피고 의원에서 쌍태아가 자궁 안에서 모두 사망했다는 진단을 받고 □□병원으로 전원했는데 중증의 전자간증, 자궁 내 태아 사망이라는 .. 2017. 8.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