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초산모2 태아심박동수 관찰 소홀로 응급 제왕절개후 신생아 뇌성마비 태아심박동수 관찰 소홀히 해 태반조기박리로 응급 제왕절개 수술했지만 신생아 뇌성마비 초래한 사건. 산모의 상태와 태아심박동수 관찰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30대 중반 초산모로서 임신 35주차에 복통이 시작되고 구토까지 하자 산전진찰을 받아오던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은 오후 1시 15분 경 원고에게 태아심음감시장치(NST)를 부착하고 분만실로 옮겼다. 이후 의료진은 태아심박동을 확인한 결과 오후 1시 25분경에는 만기태아심박동 감소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 오후 2시경에는 분당 120~160회로 정상범위를 유지하고 원고도 더 이상 복통을 호소하지 않자 하루 정도 입원해서 더 관찰해 보자고 권하고 입원시킨 다음 외래진료를 했.. 2017. 9. 14. 흡입분만 출산후 신생아 뇌손상 입자 제왕절개를 하지 않은 과실을 주장 (분만 의료분쟁)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상고 기각 원고는 초산모로서 피고들 의원에 입원한 다음 진찰을 받았는데 자궁경부가 1.5횡지 개대되었고, 불규칙한 자궁수축 외에는 특이한 소견이 없었으며 태아의 심박동수도 정상이었다. 피고들 의원 의료진은 분만의 진행이 다소 늦자 원고에게 유도분만제인 '옥시토신' 10unit를 하트만솔류션 용액 1리터에 혼합해 투여했다. 피고는 23:10경 원고를 분만실로 옮겼는데 분만과정에서 원고가 배에 힘을 주지 못하자 실리콘흡입분만기를 1차례 사용한 흡입분만으로 분만했다. 신생아의 출생 몸무게는 3800g으로 정상적이었고, 분만과정에서 태아심박동수가 같은 날 22:45경 분당 96회로 떨어졌다. 그러나 22:50경 분당 127회, 23:00경 분당 .. 2017. 7.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