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치과위생사2 치과위생사에게 의료행위 지시한 치과의사 면허자격정지는 합헌 치과위생사의 무면허의료행위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합헌 결정 사진: 헌법재판소 제공 청구인은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이고, 배99, 성00은 청구인에게 고용되어 위 의원에서 치과위생사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배00, 성00은 치과의원’에서 치과의사의 지도 없이 구강 내 방사선 촬영, 치석제거와 같은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하였다. 또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초과한 의료행위인 치아다듬기, 시린 치아 약 도포 등의 치료행위를 하고 염증치료를 위한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였다. 00지방법원은 위와 같은 치과 의료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배00에 대하여는 벌금 1,000,000원, 성00에 대하여는 벌금 500,000원을 각 선고했다. 또 청구인.. 2017. 9. 9. 무면허 치과위생사가 치석제거, 불소도포, 치아본뜨기 등을 한 사례 무면허 치과위생사 행위 의료기사법 위반 1심 피고인 유죄, 2심 피고인 무죄, 대법원 상고 기각 범죄 사실 피고인은 D병원 원장으로서 치과위생사 자격이 없는 E가 2005년부터 2010년 까지 다수의 환자를 상대로 엑스레이 촬영, 치석 제거, 치아 본뜨기, 불소 도포 등의 무면허 치과위생사 행위를 하게 했다. 1심 피고인 벌금 200만원 2심 원심 파기, 피고인 무죄 헌법재판소는 2010년 9월 구 의료기사법 제32조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 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해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 에는 그 개인에 대해서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 된다고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위헌 결정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해 피고 사건은 범.. 2017. 5.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