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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기회 상실2

대동맥박리 환자를 위십이지장궤양으로 오진해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 환자가 위십이지장궤양 약을 복용했음에도 머리, 가슴, 온몸 통증을 호소했지만 추가검사를 하지 않아 대동맥박리로 사망한 사안.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목부터 골반까지 통증을 느껴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위내시경 검사를 거쳐 위십이지장염 소견이 발견되자 미란성 위십이지장궤양으로 진단한 뒤 약을 처방했다. 환자는 약을 복용하고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자 같은 날 오후 다시 내원했고, 의료진은 환자에게 수액과 진통제를 추가 처방했다. 환자는 머리, 가슴, 온몸 통증이 계속되자 이틀 뒤 열이 나고 목 뒤와 흉골 뒤 공간이 조이는 듯하다는 증상을 말했다. 의료진은 기관지염으로 추정진단한 후 진통제와 항생제, 진해거담제, 소화성궤양제 등을 처방한 뒤 환자를 귀가시켰다. 환.. 2019. 6. 17.
뇌동맥류 결찰술 후 경미한 뇌경색 무시했지만 뇌부종으로 사망 (경미한 뇌경색)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환자는 길을 걷다 넘어져 머리를 부딪친 후 어지러움 등을 느껴 CT 검사를 한 결과, 비정상 병변이 발견되어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뇌CT촬영, 뇌혈관조영술촬영(TFCA) 등 정밀검사를 했다. 그 결과, 좌측측두부 상 중대뇌 뇌동맥류가 진단되어 신경외과 교수인 피고 K로부터 뇌동맥류 결찰수술을 받았다. 환자는 수술후 중환자실에서 수술 회복을 위한 치료를 받았는데, 피고 병원으로부터 뇌경색 관련 관류압 상승치료(3H치료), 혈관확장제인 니모디핀이나 혈압상승제인 도파민의 투여, 뇌부종 예방을 위해 만니톨의 투여 등의 처방을 받았다. 그 뒤 신경학적으로 의식이 명료하고 지남.. 2017.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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