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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2

병원과 모친 중환자실 치료비 연대보증하지 않았다면 치료비 납부의무 없다 연대보증 치료비 1심 원고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중환자실에서 피고의 모친 D를 치료했는데 이 기간 총 치료비는 11,949,910원이다. 원고 주장 피고는 D의 보호자로서 중환자실 치료를 신청했고, 각종 치료에 동의해 원고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진료계약을 체결했다고 할 것이므로, 치료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 중환자실 치료에 대해 동의했을 뿐 진료계약을 체결하거나 진료비 채무를 연대보증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없고, 원고에게 진료비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심 법원 판단 중환자실 입실동의서의 내용은 피고가 D에 대한 중환자실에서의 치료 내용 및 그 위험성, 면.. 2017. 5. 29.
주사치료후 관절염으로 하반신 마비…소송서류 배달사고 의원에 근무하던 직원이 손해배상 소송서류를 수령하고 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은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피고 항소 각하 사건의 개요 원고는 무릎 이상으로 피고 의원에서 주사 치료를 받고 극심한 통증이 발생했다.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무릎에 차 있던 물을 뺀 후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악화돼 다른 병원에서 화농성 관절염 수술을 받았고, 의료진으로부터 감염이 원인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 측으로부터 자신들의 과실로 인한 문제이니 모든 책임을 지고 치료비와 간병비를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원고는 현재 장기요양 3등급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다. 1심 원고 일부 승(무변론) 2심 피고 항소 각하(무변론) 피고 주장 소송서류의 송달은 원칙적으로 받을 사람의 주소, .. 2017.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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