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치매17 치매환자 폐렴 등 이상 증상과 의사의 과실 치매 증상과 의료진의 진단 및 치료 과정 주의의무 치매 환자의 대표적인 특징은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배회, 남의 물건을 뒤지거나, 남의 음식을 가져다 먹는 행동조절 장애 등을 꼽을 수 있다. 아래 사례는 치매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폐렴,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의료진이 환자의 이상 증상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거나,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치매 환자 사망 사건 H는 알코올성 치매 진단을 받고 K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그런데 9월 1일 오전 6시 10분 끙끙 앓는 소리를 냈고, 6시 15분 콧물이 나고 목이 아프다고 호소했다. 당시 환자의 체온은 39.2도로 열이 심했다. 그러자 의료진.. 2023. 12. 4. 섬망 증상, 치매와의 차이…항정약, 강박 주의점 섬망 증상 일시적으로 매우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신경, 정신병학적 징후다. 안절부절 못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심한 과다행동과 환각, 환청, 초조함, 떨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전체 입원환자의 10~15%가 섬망을 경험한다고 한다. 급격한 스트레스, 신경학적 질환, 수술 또는 시술, 약물 복용, 장기입원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환자 입원시 적절한 선별검사도구를 활용해 섬망 증상 발생 여부를 평가하고, 원인을 조기에 파악해 중재활동을 시행해야 한다. 섬망은 치매와 같은 만성질환과 달리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환자의 상태를 잘 살핀다면 큰 문제없이 섬망 증세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러나 이를 방치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2022. 12. 25. 배회, 이상행동 치매환자 병원 난간 추락 배회, 이상행동 치매환자 병원 난간 추락 이번 사건은 혈관성 치매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생활하던 중 새벽에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이상행동을 보이다가 병실 베란다로 통하는 유리문을 열고 베란다로 나가 난간을 넘어 추락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고, 혈관성 치매, 뇌경색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 고혈압 증상이 있었는데, 보존적 치료와 개호를 위해 A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환자는 오전 2시 45분 경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간호사실로 찾아가 마스크를 달라고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다가 10분 뒤 208호 병실 베란다로 통하는 유리문을 열고 베란다로 나가 난간을 넘어 1층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때문에 환자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대퇴골, 무릎뼈, 천추.. 2021. 3. 5. 수술후 호흡부전 뇌손상…마취제, 수면진정제 의료분쟁 수면진정제는 잠을 자도록 도와주는 약인데 잠들 때까지 시간을 줄여주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과다 투여, 경과관찰 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인해 환자가 저산소성 뇌손상 등을 입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신중해야 한다. 아래 사례는 대퇴비구 충돌증후군 환자가 수술 직후 급성 호흡부전이 발생해 뇌손상으로 심각한 뇌기능 저하를 초래한 사건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대퇴비구 충돌증후군 진단을 받아 관절경에 의한 우측 고관절 비구의 골극제거술을 받았다. 대퇴비구 충돌증후군은 고관절을 형성하는 비구와 대퇴골두 또는 대퇴 경부가 구조적인 이상으로 서로 부딪혀 통증을 유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진은 수술을 위해 오후 2시 4.. 2020. 7. 13. 치매환자에 대한 요양원·요양병원의 업무상 주의의무 치매 노인이 요양원 밖으로 나가 주변을 헤매던 중 물에 빠져 사망한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요양원 원장의 부주의로 인해 피해자가 요양원을 임의로 나가게 되고 이후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했다.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을 설립ㆍ운영하여 오던 중 치매환자인 피해자 ◎◎◎(여, 81세)이 위 요양원에 입소한 이후로 위 ◎◎◎을 보호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요양원에 입소하기 전에 수차례 집을 나갔다가 길을 잃었던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고, 한편 피해자는 요양원에 입소한 이후에도 혼자서 요양원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관리자들에게 두세차례 발견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위 요양원의 책임자인 피고인으로.. 2019. 12. 1.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