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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본뜨기2

무면허 치과위생사가 치석제거, 불소도포, 치아본뜨기 등을 한 사례 무면허 치과위생사 행위 의료기사법 위반 1심 피고인 유죄, 2심 피고인 무죄, 대법원 상고 기각 범죄 사실 피고인은 D병원 원장으로서 치과위생사 자격이 없는 E가 2005년부터 2010년 까지 다수의 환자를 상대로 엑스레이 촬영, 치석 제거, 치아 본뜨기, 불소 도포 등의 무면허 치과위생사 행위를 하게 했다. 1심 피고인 벌금 200만원 2심 원심 파기, 피고인 무죄 헌법재판소는 2010년 9월 구 의료기사법 제32조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 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해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 에는 그 개인에 대해서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 된다고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위헌 결정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해 피고 사건은 범.. 2017. 5. 14.
치과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치아본뜨기 지시해 의료법 위반 간호조무사가 치과에서 치아 본뜨기를 한 것은 의료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의료법상 진료보조업무를 일탈했다는 판결 사건: 의료법 위반 교사,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들 유죄,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B가 한 치아 본뜨기 재료의 혼합 및 구강 내 삽입 및 탈착 행위(치아 본뜨기)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행위에 속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치아 본뜨기 시술 당시 치과의사인 피고인 A가 같은 진료실 안에서 입회해 이를 감독한 이상 피고인들에게 의료법 위반의 잘못은 없다. [법원의 판단] 의료행위인 치아 본뜨기 시술을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B가 한 이상 이는 진료보조업무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 2017.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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