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치핵제거2 마취전문간호사가 마취하고,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투약 미기재 마취전문간호사가 치질수술 마취,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지혈제 투여 기록하지 않은 것은 의료법 위반 사건. 사건: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 2심 피고인 A 징역 6개월, 1년 집행유예, 대법원 상고 기각 범죄 사실 피고인 A는 H병원 소속 마취전문간호사이며, 피고인 B는 이 병원 외과과장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치핵제거수술을 하면서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척수바늘주사기로 포도당을 섞은 테트라카인 8ml를 주사했지만 마취가 잘 되지 않자 다시 리도카인 등의 마취액을 투여해 척수마취를 시행했다. 그러나 마취시술 이후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고 출혈이 발생했음에도 수술을 중단하거나 필요한 응.. 2017. 4. 23. 치핵제거수술 후 저나트륨혈증, 인지장애 초래 의사에게 보고 안한 간호사. 수술한 환자 경과기록 살피지 않은 의사. 그러나 형사 책임은 의사에게 돌아간다.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피고인 유죄(금고 6월) 사건의 경과 외과 의사인 피고인은 금요일 오전 11시까지 여자 환자(53) H씨의 치핵제거 수술을 한 후 간호사에게 환자가 메스꺼움과 두통을 호소하면 수액과 함께 미리 정해놓은 약물을 투여하도록 한 후 퇴원했다. 환자는 같은 날 오후 2시 30분경 두통과 오심, 어지러움증, 가슴 통증 등을, 같은 날 오후 5시 경부터 구토 및 어지러움증을 계속 호소했다. 피고인은 수술 이틀 후인 월요일 오전 9시경 피해자를 치핵 제거수술한 후 처음으로 진찰했다. 진찰 당시 환자는 피고인에게 구토, 오심 증상을 호소했지만 주말 동안의 경과기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 2017. 3. 27. 이전 1 다음 반응형